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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파랑새134업종 추가 시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카메라, 조명 등을 셋팅한 무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 입니다.촬영기기를 빌려주는 대여업도 진행해보고자 하는데 업종 추가 시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맑은하늘다람쥐아파트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대로 요청드려도 될까요?전세 계약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특약사항 요청드리고 싶은데요.이대로 요청드리면 괜찮을까요? 현재상태로는 권리금 설정없는것 확인했습니다.1. 계약일 기준 본 부동산에는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 또는 임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심사가 부결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3. 임차인은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4. 본 계약상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재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변경사실을 알리고, 확인한 임차인은 3개월 이내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현재의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다.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참새18새로운 세입자와 개인물품 거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에 개인 사비로 구매한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매를 원할 경우, 제가 다음 세입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를 파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중고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전자제품을 팔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에 위치한 (전자)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천장 누수 발생시, 윗집에서 보상책은 무엇이 있나요?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책들은 무엇이 있나요? 보통은, 벽지나, 가구에 대한 감가 보상책들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EP MMM월세 사는 집에 방충망 설치 가능할까요지난 1월 20일 쯤에 입주를 하였고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 모기가 들어와서 어디서 들어올까를 봤는데 화장실 쪽에 방충망이 되어 있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벌써 지금 5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청해도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의 대리인 싸인이 없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매매계약을 했고 전 매도자 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매수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금송금함 (인감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 제출)-매수자 대리인인 사실을 모르고(계약자인줄암) 매도자가 계약함-다음날 매도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동산 추궁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요청했고 원본을 부동산에서 받음 . 매도자는 사본 받음 (위임증은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원본대조필받음)-계약사 상에 매수자 에게 전회해서 녹취 허락받고 본인확인함(주민번호,이름, 등) 문자도 남겨놓음.상황은 이런데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1. 계약서에 대리인 내용이 없고 싸인 없음2. 계약서상의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님.이럴경우, 추후에 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면언제든지 매도자가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견고한살구안녕하세요 상가분양권 중도금 실행유무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상가 분양권중도금 실행 유무에 문의 드립니다계약 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5%, 잔금85% 였습니다.근데 중도금 납부유예확약서를 쓰고 잔금때 같이 5%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은행에서 중도금실행도 하지 않았고 자서 작성한적도 없으며 스스로 자납한적도 없습니다.문제는 중간에 중도금 5% 부가세 환급을 세금영수증을 발행해줘서 받았습니다.시행사에서 전화가와서 일정기간내 안받으면 받을수 없으니 손해다고 무조건 받으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중도금 실행시기가 잔금 때로 유예된거니 그때까지 계약금만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만 한거라 생각해서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긴합니다.이 경우 중도금은 실행된걸로 봐야하나요? 아닌가요?아울러 첨부 사진은 계약서에 있는 해약,해지 및 위약금 내용입니다.을의 요청으로 해약 또는 해지된경우 계약금10%와 중도금5%는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 된다인데저는 중도금 미실행으로 계약금 포기로 협의하고 싶지만 계약서 내용처럼 중도금5%도 납부해야 하나요? 거기에 저의 해지의사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시간을 끌어 연체이자도 발생하면 그또한 저의 부담인가 궁금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뜸부기7부동산 매매 실수로 인한 매매 재계약시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저의 실수로 25평이 아닌 21평을 계약을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려하는데요계약금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계약금 입금은 7월 2일 저녁에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역량있는까마귀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월세 전액 납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10월 4일이며, 8월 초에 중도퇴실 예정입니다.6월 25일, 계약서상 집주인이 지정한 부동산을 통해 중도퇴실 의사를 전달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동산 어플 등에 제 방 매물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지정된 부동산을 통해서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 다른 부동산에는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중도퇴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8월 월세까지는 부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9월 5일(마지막 월세 납부일 기준)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제가 9월 월세까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이후 중개인이 갑자기 9월 중순에 새 세입자를 데려오더라도 중개보수(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만약 부동산 측에서 매물 등록 및 중개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도퇴실 계획을 철회하고, 9월 월세까지 내고 계약 만료로 종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 경우, 중도퇴실 철회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법적·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어도 괜찮나요?매매계약을 했고 전 매도자 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매수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금송금함 (인감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 제출) -매수자 대리인인 사실을 모르고(계약자인줄암) 매도자가 계약함-다음날 매도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동산 추궁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요청했고 원본을 부동산에서 받음 . 매도자는 사본 받음 (위임증은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원본대조필받음) -계약사 상에 매수자 에게 전회해서 녹취 허락받고 본인확인함(주민번호,이름, 등) 문자도 남겨놓음. 상황은 이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대리인 내용이 없고 싸인 없음 2. 계약서상의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님. 이럴경우, 추후에 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면 언제든지 매도자가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