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신한슴새68정보 공개 청구 공개내용이 너무 성의 없어요.1년 전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였고 불법건축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들어서 1년이 지난 지금 건물이 그대로 있길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기 위해 이행강제금은 청구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답변이 다른 내용 전혀 없이 그냥 딱! 이내용만 왔는데 무슨 소린가요? 진행과정도 안알려주고 이렇게 답변만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신문고에 다시 문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캠퍼차차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후, 전세금 변제하겠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법원에서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돈은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겠다.근데, 여기서 저는 임대인에게는 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지만,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제 전세금을 받고 이사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 신청이 가능한가요?허그에서 벌써 받고 나왔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개구리206전세 임대차 계약시 가능한 특약조건?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계약 만료시점입니다.얼마전에 보일러 누수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더이상 아파트에 신경쓰기 싫어서 매매를 하려고 했던건데 부득히 꼭 더살아야 겠으면 저번에 누수처럼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면 세입자분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적용 되는 부분은 청구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해주겠다고 하는데 ᆢ이부분을 재계약 할때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중한노송나무아파트에 사시는분들 이웃에 민페를 끼쳐아니 왜 아파트에 사신분들은 이웃 집에 민페를 끼치고 살아요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심었으면 낙엽까지 책임 지셔야지 왜 이웃 주택 옥상이고 마당에 날아와서 하수를을 막고 왜 그러고들 사는지 참 이기주의자들 많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예를들어 내가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기초공사 과정 중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보상도 안나오고 집도 못지을께 뻔해서 신고 안하고 그냥 집을 지어버립니다. 추후에 이게 밝혀지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왜가리83전세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계약 후 임대인의 요구로 집을 비워야할때 기간이 있나요?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계약 이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어느정도 여유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왜가리83보증보험 가입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전세 대출은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원숭이65재건축 세입자 이주가 늦어질때 임대인의 불이익?재건축구역의 다가구 주택입니다.9월경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3가구의 세입자들이 거주 중입니다.최근에 조합에 재건축관련해서 전화해보니, 세입자와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기한 내에 조건 없이 이주하고,이주 시 각종 폐기물과 공과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통지 했었다는 데요, 세입자 계약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16년도 부터 아버지는 계속 묵시적갱신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약서를 다시 쓰려했는데 이미 2년 계약이 지나 다시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세입자들이라 저도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을 하기 좀 불편하긴 합니다. 나름 아버지와 사이도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그래도 문서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거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세입자가 조합이 원하는 기간 내에 이사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 추가 같은 내용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다중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다중주택이 3개층이지만 다른 1개층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판별되었을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져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못 행사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계약시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경매 낙찰금액 외에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적어도 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바다매87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학원)먼저 건물주아들 있고A: 떡볶이가게 사장B: 떡볶이가게 다음 세입자C: 또 그다음 세입자 가 있다고 가정합니다.A가 하던 떡볶이 가게가 폐업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 강마루바닥을 바닥재로 두고 갔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피아노학원을 그 자리에 장판을 깔고 시작 했습니다. 그런다음 B라는 사람도 폐업하면서 권리금받고 C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몇년 후 폐업하면서 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라 바닥을 뜯어보니 강마루 바닥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아들에게 C가 이건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C보고 "원상복구의 의미는 처음 건물지은 것 처럼 콘크리트 여야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겁니까? C는 A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