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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제일칼퇴하는오리너구리구글 드라이브 미성년자 사진 다운로드현재 고3입니다이틀전에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미성년자 사진을 다운받아서 드라이브에 저장했는데 아청법으로 구글계정이 정지 됐습니다사진은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미성년자 사진이성인사이트에 올라와서 다운받은건데 조사 받을 확률이 있나요?̊̈ 만약 재판간다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생성형ai(grok)한테 아청법 신고당함.몇 주 동안 grok한테 야동사이트, 아청물 사이트 등등 알려달라고 물어보다가 3월30일 grok에 들어갔더니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지당한 문구는 "NCMEC reported users for CSAM violationNvcWhwfr" 이 문구인데 찾아보니 미국 기관이더라고요. 아마 grok 이란 사이트에서 ncmec한테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회원가입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요즘 생성형 ai 사이트와 한국 협력 수사가 많다 들었는데 무조건 징역인가요. 그리고 현역 병사라는 점으로 징역 갈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시간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군인이면 군 재판도 별개로 받을 텐데 군 변호사에게 상담해야하나요? 아니면 군변호사 따로 성범죄변호사 따로 상담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장전문가촉법소년 정말 갈수록 문제가 심각한데요촉법소년 전 개인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지능적이고 어른범죄(?)보다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교화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지만 초3~4만되도 알거 다 아는 나이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범죄를 배우고 마약을 사고팔고 하는게 어른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낙인을 찍어서라도 어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과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짱아11이성교제에서발생하는문제성범죄.남자친구가 임신먼저하자고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몸으로다가와서 억지로 삽입할려고하는대 이게 범죄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수상한닭갈비아는 지인과 지인의 여자들과 지인 오피스텔에서 술먹고 합의하에 성관계안녕하세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 지인이 있으며 같이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기로 했는데, 남자 지인이 갑자기 자기 아는 여자 지인이있는데 여자 지인이 아는 동생이랑 넷이서 술을 먹자하여 남자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놀던 와중 그 아는 여자 지인의 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여자에게 강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노래방을 예약 하려고 준 금액을 여자 지인에게 입금을 해버린 상황이고 저는 여자 지인의 아는 동생과 성관계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여자 지인이 아는 동생에게 금액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안줬다면 저는 강간죄로 신고 당하는게 맞나요??.. 문자 내용은 남자 지인과 노래방에 대한 예약 관련된 내용과 노래방 예약 해야한다고 입금 해달라고해서 전달해준 내용과 그냥 아는 지인이랑 지인의 동생과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자한 내용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철저한제비소년보호처분 받은 성인의 범죄경력유무 조회에 보호처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나요?2024년 7월 경에 아청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공판하여 법원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되어 2025년 12월 경에 소년 보호 처분(1호, 3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재학하던 고등학교에 하루동안 강사로 나가 돈을 벌고자 하는데, 고등학교에 강사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결격사유 조회에는 범죄 경력 조회,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 경력 조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범죄 경력과 성범죄 경력이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회가 됐을 때, 위 사실이 기재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훌륭한모과항소심에서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1심 판결 당시에는 만 18세 였고 이젠 만 19세가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사건 당시에는 만 17세였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무죄 주장하던 사건이기에 당연히 양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궁금한건 판결문에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원에서 3000만원2. 양형기준의 미적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건가요? 아님 새롭게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처단형은 무엇인가요?그리고 처단형에 벌금 범위만 나와있으면 징역형이 안나온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압수수색 후 고소인에게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말그대로 제가 고소인이고 압수수색을 진행예정인데진행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실까요?빠른 정확한 답변시 바로 채택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유능한하이에나아동복지법 위반소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성인과 상대가 만 16세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 서로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나 카톡 등 서로가 합의하고 좋아서 하게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대가 신고를 하게되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인기많은유자나무채팅어플에서 만낫서 전화했는데 처벌받나요채팅어플에서 이야기하다 전화로넘어가서 비오면 뭐할ㄹ래 물어보길래 섹스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처벌받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