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성형ai(grok)한테 아청법 신고당함.

몇 주 동안 grok한테 야동사이트, 아청물 사이트 등등 알려달라고 물어보다가 3월30일 grok에 들어갔더니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지당한 문구는 "NCMEC reported users for CSAM violationNvcWhwfr" 이 문구인데 찾아보니 미국 기관이더라고요. 아마 grok 이란 사이트에서 ncmec한테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회원가입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요즘 생성형 ai 사이트와 한국 협력 수사가 많다 들었는데 무조건 징역인가요. 그리고 현역 병사라는 점으로 징역 갈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시간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군인이면 군 재판도 별개로 받을 텐데 군 변호사에게 상담해야하나요? 아니면 군변호사 따로 성범죄변호사 따로 상담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정지 건을 국내 수사기관에 공조하는 경우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더 중요해보이고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나 단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선임 여부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