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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ㅂㅈㄷㄱ의료사고 질문드립니다..............유명 대학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후 거의 3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고 움직이기 불편합니다.각도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움직일때 불편함과 힘줬을때 통증 떄문에 너무 괴롭습니다.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해도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만 하고 별문제없다고만 합니다.이렇게 관절 수술후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산뜻한북극곰4입대의에서 보험처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피보험자인 입주민이 보험처리를 요구해도 입대의가 처리한다 안한다를 맘대로 결정해도 맞는건가요? 개인이 보험사 따로 통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하려하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입대의에서는 사례 남기면 추후 보험료 할증이 우려된다, 관리비 상승이 우려 된다라는 논리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 여부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듯 해서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즐거운가오리188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안되는 상품인가요?법적으로 의약품은 중고거래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중고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예를들면 홍삼즙이나 홍삼스틱 같은 것들은개인들 간에 중고거래로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본인 과실이 아니라 운동기구의 오작동으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헬스장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한매234민사 손해배상청구할려는데 정신과 진단서2년 전 일어난 사건을 민사 소액재판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웩슬러 성인 지능검사로 저지능 나오고성인ADHD,우을증 판정받으면 진단서 뽑아서 증거로 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회사가 식대에서 4대 보험을 떼갑니다.식대를 출근일 하루에 2만원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36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웜뱃21단순폭행신고 쌍방인가요?????직장은 병원이었고 7월31일자로 퇴사예정이었습니다7/28일 3시경 원래부터 사이가 안좋았던 간호조무사랑 언쟁중 조무사가 먼저 밀쳤고 상대하지 않으려 했고 그 조무사가 제 오른손 팔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가서 밀쳐 원장실 안에있는 침대에 엎어졌습니다 그 일을당하고 바로 그길로 퇴사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다리쪽 멍과 오른쪽 손목에 찰과상과 신경이 눌려 29일 한의원에서 전치 2주를 받았고 31일 주말내내 손저림과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염좌로인한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고 그길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접수전 연락을 취했고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답변이 돌이왔고 바로 폭행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동안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손목이 아프고 뻐근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사직전 나가는 길에 어께는 한대 쳤고 그걸로 쌍방이될수있다고 했습니다 어께를 치고 왼쪽팔을 밀챴는데 그부분은 멍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그쪽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그쪽에서는 연락한통이없네요 그쪽변호사 한테 연락 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맞을까요 제가 궁굼한건 만약 합의 하지 않으면 맞고소가 들어올까요???합의를하면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맞고소에서 제가 합의 안하면 쌍방으로 벌금안낼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벌침이나 침술 행위는 의료법에 적용 되나요?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보면은 환자들을 상대로 벌침을 놓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료 행위로 처벌도 받을수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연한오징어263치과의 과잉진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초기 검진에서 이빨 3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왼쪽에 이빨이 깨진곳은 인레이 치료, 나머지 오른쪽에 2개는 레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설명받은 치료비는- 인레이 35만원 + 레진 개당 10만원 으로 합이 55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검진받은 당일에 인레이 치료를 받고 35만원을 결제한 후 일주일이 지나 남은 레진 치료를 받으러 치과를 방문했습니다.먼저 지난주에 치료받은 인레이 치료를 마무리하고 의사선생님께서 '반대쪽도 치료하실거죠?'라는 질문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남은 레진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그런데 결과는 남은 2개 치아의 레진 치료가 아닌, 1개의 치아를 인레이 치료한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로 인한 통증으로 어떠한 치료를 진행중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마지막에 인레이 모양을 뜨는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치료가 설명과 달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 카운터에서 설명과 다른 치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생각보다 깊은 충치에 어쩔 수 없었고, 다른 진료가 많아 설명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던 저는 일단 인레이 치료비 35만원을 내면서 사전에 들었던 치료비보다 15만원을 더 내고 치료해야하는 치아가 하나 더 남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사전에 설명한 부분과 달라진 치료를 설명하지 않고 치료하여 치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에뮤165수면내시경 받다가 심정지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고지받은게 없습니다수면내시경이 끝나고 몽롱한 상태에서 가슴이 아파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심장이 멈췄다라는 말을 들었지만완전히 깬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넘겼고 집에왔을때 가슴이 계속 아프고 하루가 지난후 가슴쪽에 멍이들어병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수면내시경 도중 마취가 풀려 마취약을 더 투약하였고 그 이후 심정지가 와서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갈것이라 하였지만 부원장의 전화가왔고미안하다고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정도 약을 투여해도 괜찮은데 환자분이 못견디신거다 병원에서 이런일은비일비재하여 고지를 안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병원에서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병원후기 게시판에 심정지가 와도 고지를 안해주는 병원이라 적어도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