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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음식을 포장 후 식중독 걸렸다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을 경우?음식을 포장해간 후 이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걸렸다고 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원천적으로 포장을 금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업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왜 포장 정책을 하고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손님이 포장해간 음식으로 식중독 걸렸다고 할 경우?손님이 가게에서 포장해간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린에뮤19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누가부담하며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주변 지인이 의료시술(미용)을 했는데 부작용이 발행하였습니다이 경우 의료사고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아울러 의료사고는 상대가 전문가인 의사라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이나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부탁이나 의견을 듣는 등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영업용 택시 내에 토를 하면 세차비를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저의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다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가 세차비를 15 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비싸다며 택시기사와 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 말로는 법에 15 만원을 변상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를 한 부분에 대해 세차비는 택시기사 말대로 15 만원을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섹시한도롱이79동료랑 팔씨름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친한 회사 동료랑 회식을 하다가 팔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동료가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근육이 놀랬거나, 가벼운 염좌인줄 알았는데, 하루이틀 지나고 걱정이 되서 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끊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그런데 2달 정도 깁스를 해야 해서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급여는 안나오구요. 그래서 다친 동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물론 팔씨름 하다가 인대가 다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구요. 고의성은 전혀 없었어요. 팔씨름으로 상대가 다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런일이 없어서 너무 난감합니다.1) 보상규정이나, 보상규정이 있다면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2)상대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고소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4)결국 고소하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둘기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시 무조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해줘야되는것인가요?늘 궁금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시 패소한쪽이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된다는것은 오다가다 들었는데 만약 상대가 가격이 엄청난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대거 고용해서 소송에 임했을경우 변호사 비용이 엄청날텐데 이렇게 양측의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경우처럼 모든 상황에 패소자가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을 해야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그만양60퇴근길에 택시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와 택시 대인 보험처리 동시에 할 수 있나요?근무를 마치고 퇴근길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가 어지럽고 몸을 누가 쑤시는 느낌이 났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연락처 교환, 영수증, 사고 촬영은 마친 상태입니다. 대인 보험을 처리하려고 하는 찰나 이 사건은 산재처리에도 포함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보상 받는 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정한코요테257교통사고 형사합의시 변호사 선임 및 적정 합의금 산출은?언덕 길에서 전방 차량이 비켜 주지를 않아 후진 중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70대 어르신에게 전치 12주( 상해 3등급)의 상해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피해자측 보호자로부터 보험사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식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잘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2.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선임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3. 자체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위 3가지에 질문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정한코요테257교통사고 형사 합의시 적정금액은?주행 중 언덕에서 후진을 하다가 70대 어르신에게 전치 12주의 상해의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보험사의 대응이 부실 하다며 계속적인 연락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합의 보는 것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가운줄나비76요양병원 cctv 영상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소천을 하셨는데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한 것임을 자명하나,응급조치 당시 병실 내의 cctv는 없으니 복도 이동하는 화면과사고 당시 의사가 아빠 병실로 뛰어들어간 cctv만을 열람했는데,복도cctv만 확인해도 응급조치 방식에 문제점이 많아요.하지만 병실 내 cctv가 없으니, 복도 영상만 가지고는 민사든 형사든 아무런 혐의점을 잡지 못할것 같아일단 cctv를 확보해두고 다방면으로 병원을 고발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cctv영상을 절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병원 주장으로는 화면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문제라고 하는데,저희가 열람할 당시 이미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 해서 가지고 왔구요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등장인물의 얼굴을 알아볼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영상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1. 꼭 경찰서나 변호사를 통한 고소 고발이 아니더라도,"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조사요청이나 민원접수를 할 경우,해당 기관에서 병원에 cctv자료 요구시,자료 수집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위 기관에서 병원에 cctv를 요구할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민사나 형사고발 외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병원cctv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해요2. 마지막달 병원비를 일부러 결제하지 않았습니다.저희가 원하는 cctv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 정도인데요.형사나 민사 고소 진행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병원비 납부를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허망한 와중에,얼마 되지도 않는 병원비 가지고 안달을 부리며 독촉 연락이 계속 와서 화가 나네요.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조언 부탁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