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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살가운꽃무지92잘못 산정된 고객환불금,돌려받을 수 있나요?치과에서 환자분이 치료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병원에서는 결제했던 금액 전체를 환불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총 결제액이 329만원이 맞는지 환자에게 물어보니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너희 병원이 치료를 잘못해놔서 다른 병원들이 진료를 받아주지 않으니 좀 더 보태어 350만원을 보내주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한 시시비비로 시달리는 것이 싫어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350만원을 환불해주었고, 환불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2주일 후쯤, 진료기록을 정리하던 중 해당 환자의 실제 결제금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를 응대했던 직원이 환자말만 믿고 수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실 결제금액 140만원 외에 결제하지도 않은 189만원에 해당하는 치료계획비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결제하신것으로 착각하여 329만원을 결제했다고 생각함)현재 350만원에 대한 환불 동의서 정도만 증빙으로 남아있고, 그 외 환자와의 대화 및 통화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연락하여 결제하지도 않았던 금액에 대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작은웜뱃123산재 승인후 통원치료 받고 있는상태.통원치료를 매일 하면서 출근하는 중입니다. 일하는게 힘들면 회사에 요양기간동안 쉰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연차. 병가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병균임금(보수) 칸에 아무것도 적여있지 않는데휴업급여 신청은 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나무늘보149틀니를했는데 너무아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트니를 2년전에 했는데 끼우면 너무아파서못끼우고 옛날 헌틀니를 키우고있어요 다시해서 키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않해주네요 보험하고 제가 70만원 내서했는데 그러면 이건버리고 병원측하고 나하고 반반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않해주네요 그냥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반반 부담하자구 하는데도 정말 답답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리한벌잡이232진료기록 동의서없이 손해사정사 열람및 병원에서 제공?보험 현장심사중 A병원 진료기록열람동의서에 서명 해줬습니다 금일 전화와서 B병원에서 열람했더니 특정진려기록을 확보했다하여 저는 B병원은 동의해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람했냐했더니 당황하더군요그래서 B병원 전화확인결과 A병원 동의서 제출후 열람하고 제공했다는 답변을듣고 그건 불법이지않냐 항의하니 다 인정하더리구요 실수했다고요 손해사정사 /B병원 둘다 의료법을 위반한거같은데 이로인해 피해가예상되는데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특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권을 기부하는 경우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특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건강검진권을 수령하신 분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까요?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홀쭉한풍금조196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지금 개원한지 한달 된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시력이 안좋아서 렌즈를 원래 가끔 꼈었는데 안경쓰지말고 자꾸 렌즈를 끼라고 강요를 해서 요새 눈이 너무 안좋거든요 -14라 맞는 도수도 없고 난시도 안넣고 도수만 넣어서 쓰는중이고 결막염에 건조증도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인상이 다르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렌즈를 강요해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괜찮은데 이 문제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직 고민중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렌즈 끼면서 일하는게 너무 힘든데 아직 수습기간 중이거든요 계약서는 6월로 썼는데 전부터 일 못하면 수습기간에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고 하시던데 퇴사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랄한재칼158피부과 위약금 내야되는 걸까요?피부과관리 1회 체험 5만원 쿠폰을 쓰기 위해피부과에 갔고 5만원을 다 지불했습니다.상담을 받던 중 아예 12회 패키지를 권하셔서총 150만원짜리 패키지를 3번 분할결제하기로 계약했고 계약금 3만원을 낸 상태입니다.패키지에 대한 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오늘 1회 받아보니, 설명해준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너무 빈약해서 결제를 안하고 싶은 상태입니다ㅠㅠ문제는 계약서에 '위약금 10% 공제시 정가공제함'을 적고 사인했다는 점입니다 ㅠㅠ정가기준 10%로 하면 40만원이 위약금이고이벤트가 기준 10%로 하면 10만원이 위약금인데1) 계약서 사인내용 때문에 위약금은 4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인지2) 1회 체험만 했으니 아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약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지여쭙고 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청설모853대1 쌍방폭행 합의금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1상대3 사건 진행후 합의 시점입니다상대측 피해 는 경미 한것으로 파악되고저는 2달째 출근 못하고 머리전치2주 타박상손밟혀서 근육파열로 전치3주 쌍방으로인해 건강보험및 실비 불가치료는 손 근육파열이 지속되어 치료중이며 고름인가 염증 생길시 혈종 제거수술 해야할수도 있어서 얼음찜질과 약복용및 사용 자제 하며진행중 입니다듣기로 상대방은 운동권 및 단체로 처벌기준이 높다곤 합니다경찰서에서 제번호 상대방에게 연락처 넘긴상태인데병원 치료비및 근무일정이 아직 정확 하지 않아 얼마정도가 합의금으로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저는 생산직에 월급은 잔업특근 포함세후350~380 입니다병원비는 추후 건강보험 미적용 으로 구상권청구 예정이라하구요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호저181의대생, 의사들의 홙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사직한 행위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럾는 것이며, 이들이 진정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그 직을 택했다면 하나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직업훈련교사좋아하는 보험을 중복가입하면 사기인가요?보험사에서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상품이다. 누적을 보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이다. 라고 하면서 핫한 상품들이 올라오고 대부분 중복가입을 허용합니다. 나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든든하게 보장받고싶어서 중복가입을 하게 되는경우가 많은데(암, 뇌, 입원비 등) 중복가입을 허용한 보험사가 문제가 아니라 왜 가입한 사람이 사기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