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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인자한안경곰141의료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만약 의사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신체 변형이 난것에 대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지만 법적으로 치료는 해줘야해서 내가 치료해준다는 얘기를 했다면1. 치료를 해준다는게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게 맞나요?2. 만약 의사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술 후 일어난 모든 염증에 대해 의사의 책임은 없는건가요?3. 그래서 일상생활중 갑자기 염증이 생겨 살이 부풀어오를수도 있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수술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순 없으며 의사가 의료과실로 따지기 애매하다고 했을 경우 이 말이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후련한이구아나259걸어가다 갑자기 열린 택시문에 부딪혔습니다횡단보도 건너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순간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려서 골반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에는 별 문제없어서 지나갔는데 택시번호나 연락처를 받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에 자려는데 골반쪽이 계속 저리길래 확인해보니 피멍이 든 상태고 2,3일째 걸어다니는데 부딪힌 다리에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일단은 경찰서 사고접수는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찾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택시를 찾고 난 후에 치료를 받아야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너있는후루티150질문 음식점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뜨거운 음식을 제 허벅지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화상크기는 컴퓨터 마우스 정도 크기구요. 2 도화상 진단 받았습니다.2 주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1. 해당 음식점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처리해야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청구해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클래식한흰죽지96운전면허학원 수강생 교통신호위반 벌금처벌에 관하여안녕하세요.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하는도중 신호위반 황색 등에서 좌회전을 하는도중 똑같이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당시 택시에 승객2명이 있었고 이 2명이 2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기사와 당시 운전면허학원에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던 제가 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벌금고지서에는 제가 운전면허학원 운전 종사자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전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옆에 학원강사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처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답변해주시는 모둔 분께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루만이루의료법 42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정형외과에서 진료는 보게됬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의사가 마취통증전문의였습니다.그런데 의원이름이 OO정형외과통증의학과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줄 알았는데 통증의학전문의라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의사 본인이 취득한 전문과가 아니면 병원이름가운데는 진료과목을 표시 못하고 따로 진료과목이라 작게 표시하고 적게 되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분에게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의료법이 바뀐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자한안경곰141의무기록지 발급 거부 기준이 궁금합니다의무기록지 발급시 거부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거부 가능한 타당한 사유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당일은 안된다거나 택배로 보내주겠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이런 말을 실제로 들어서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특한봉고51위생 불량 가게 신고 어디에 하면 될까요?제가 일하던 가게가 너무 위생이 좋지 못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월계수잎에 붙은 곰팡이를 칼로 긁어내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는 아예 선입선출도 안되어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여러 식재료들은 뚜껑도 없이 개봉되어 놓아져 있으며, 식재료 사용 기간이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수 없도록 해놓았고, 말라 비틀어지거나 냄새가 나서 정말 못쓰게 되지 않는 이상 버리지를 않습니다.또한 행주를 걸레처럼 사용하며, 수세미의 용도가 명확하게 되어있지않아 설거지를 했다가 약품을 뿌려서 테이블을 닦거나 합니다.증빙 자료는 해당 내용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면 될까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신고를 하면 업주는 확실히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가게라 위생이 정말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정한밀잠자리244산재처리 중 발생한 비급여항목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업무중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가 거의 종결된 상황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상받았는데, 약100만원 정도 비급여항목의 치료비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개인부담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후유장해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비급여항목 치료비 100만원에 대하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도 없고, 비급여항목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비급여항목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의무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기발한돼지170주택가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홈에 걸려 다쳤다면 관련기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주택가 도로인데 사진과 같이 아스팔트가 깨진 곳에 발이 끼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서 통깁스를 해야됩니다. 이런경우 관리기관인 구청같은 곳에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끈질긴지어새220상해피해 전치2주 합의하는 법은?상해죄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사 형사 다 들어가소 전치2주 파출소 순경있는곳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서 이빨 어금니가께져서 크라운 보철치료를 해야하고 금액이 60만원 정도 드는데 한번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파출소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재판을 하는데 이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4월말쯤에 일어난일입니다. 근데 이걸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치료비외 회사 빠지고 치료받으러다니고 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는 피해보상같은걸 요구해서 합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