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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후발손해가 판명된때가 불법행위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되나요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나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지한석화구이병원관계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래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외래환자의 치료나 수술에 사용될 의약품(ex. 소독제, 항생제)을 병원에서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하여 병원관계자가 약국에서 수령하였고, 수령한 약품은 오직 환자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약품이 구매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병원 측에서 의약품 값을 지불하였고 환자 배려 차원에서 행해진 행위라 판단되는데1. 처방전 대리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니, 병원과 약국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떠한 법들에 접촉이 되는지?)2.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 측에선 병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원이 받을 처벌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