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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선량한콜리269쇼핑몰 환불 거부할때 신고방법환불은 가능하다. 다만 반품배송료가 12000원이다이유는 본인들이 택배사에 보험이 들어가있기때문에 그 보험료가 측정이 되어있기때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택배가 분실우려가 있기에 우체국 택배로만 보내라 아님 반송하겠다반품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로젠택배에 보험이 들어가있으니 보험료 포함한 반품 택배비를 12000원을 내던지 우체국 택배로 보내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이런경우 위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쿨한메추리51사업장에 상주하는 약사가 상비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의약품의 투여는 의료인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사업장에서 상주하며 근무 중인 약사가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상비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인가요? 약국에 가도 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을 사는데 단지 약사가 보건의료인이라서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치료비 합의서 양식 관련문의?고소진행 무병원비 치료비를 주고 합의서를 받을려고 합니다.합의서에 들어가는 문구내용합의서 양식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합의서 메일 수신 효력 문의?치료비를 주어야되는 상황입니다.만나서 합의서 받고 치료비 지급을 할려고하는데요. 만나지 않고 메일로 요청하네요혹시 메일로 주고 받은 합의서도 나중에법적 효력이 가능할까요?나중에 딴소리는 안하겠죠전문가님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반한흰죽지29택시교통로 인한 뇌전증 후유장해 소송진행이 필요한 상황. 이때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증빙 방식들을 통해 환자의상태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택시 교통사고로 이후로 두통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졸도+어지럼증으로 거동불가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7년이 지난 지금 상급병원에서도 저더러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며 뇌전증 진단. 하지만 이 뇌전증 증상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라, 뇌전증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검사진행 시간동안 발현하지 않으면 증상 데이터를 얻어낼 수 없으므로, 뇌전증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대방 택시공제 쪽에서는 뇌전증 증상이 허위질환이라는 식으로 작성한 소장을 보내온 상태여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질문) 이처럼 뇌전증 증상이 갑자기 간헐적으로 발현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받을 때 기존에 받았었던 뇌전증검사 때처럼 뇌전증 증상이 발현하지 않는다면 역시 정상소견이 나오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신체감정 당시의 결과 말고 다른 의학증빙 자료들을 토대로 저와 같은 뇌전증 환자들의 뇌전증 증상을 인정받게된 경우나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무조건 신체감정결과에만 의존되는 거라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건한가마우지84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끈한박새113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약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준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헬스장 환불 규정에대해 여쭤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다 ㅠㅠ1.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아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티트레이너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과도한 중량으로 무게를 걸고 가버려서 허리의 신경이 부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피티를 받기 전 후의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같은게 있다면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는 걸까요?2. 오늘 헬스장측과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1항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제 52조에 의한 무효행위가 맞는걸까요?3. 헬스장측과 전화를 하면서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를 차감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법을 지킨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1372초기상담>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요청> 민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가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헌신하는여새288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가능한지?요즘 신림역 흉기난동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위험한 상황이 되고있는것같습니다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가 거의 없고정당방위 요건도 모호하게 되어있어 피해자가 더 속출하는것같습니다 정당방위 판례와 요건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휘공11이거 의료사고인가요? 고소진행?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댱시 제가 컵이 깨져서 손가락이 찢어져서의원에 방문해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엔 잘몰랐는데 상처부위가 다 나아질때(최초 치료 후 몇주 경과)손가락에서 이상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해서병원을 재방문했는데 처음에 분명히 손가락 봉합치료때유리조각은 다 빠진거같다 저한테 얘기하고 유리조각 몇개 빼고 봉합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다른 유리조각이 남아있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생살을 찢고 유리조각을 빼고 재봉합했구요그 당시에 의료사고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바보처럼 그냥 제가 제돈내고 나왔고 그당시 뭐 보상이나 죄송하다는말도 없었습니다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억울해서 보상이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그 당시 봉합수술도 엑스레이 찍어주는분이 진행했는데제가 알기로는 의사아니면 치료못하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인생 선배님, 전문가님들에게도움을 요청 해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따뜻한갈매기296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종류는 무엇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