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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고혹적인콰가75근무하다가 손님께 커피 엎지름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오늘 11시경 한 손님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드리려다 컵을 엎질렀고, 피하시긴 하셨지만, 옷과 바지에 커피가 묻은 상태셨고,괜찮다고는 하셨지만 화상은 입으신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ㅜ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라, 급하게 제 전화번호를 드리긴했는데 아직 연락은 안 온 상태인데 만약 전화가 오신다면, 세탁비(또는 변상)와 치료비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블루스카이국적이 중국인 동포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중국국적인 외국인이 2년전에 한국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사망신고를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돌아가신분이 여러가지 보험에도 가입되여 있고해서 보험사에 청구할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중국에 사망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 중국에 사망신고를 안했습니다 한국애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중국쪽의 사망신고서류가 왜 필요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깔끔한올빼미264군대 귀가 조치후 정신병원 상담 받고 있는데 공익판정으로 날 수 있나요제가 6월 30일에 공황장애와 불안장이로 인하 군대 귀가 조치후 지금 약 6개월간 병원을 다니고 있고 꾸준히 약도 먹으며 그러고 있는데 2월 21일에 재검 받으러 갑니다.그럼 바로 판정이 나고 훈련소를 바로 가야되는 건지 아님 병원을 더 다닐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생쥐40음주운전 인사 사고 합의 시 형사 합의 외에 추후 병원비는 따로 해야 하나요?음주 사고 초범이고 접촉 사고로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어 택시 기사분과 승객 두분에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진 않았지만택시 기사 분과는 합의금 주고 해결 하였고 (전치 2주) 택시 수리비 운행휴유비 포함100만원로 합의했습니다.문제는 뒷자리 승객이신데 (전치2주) 형사 합의를 400 만원 말씀하고 계속 병원에 갈 수 있으니 병원비는 제외하고 형사 합의만 먼저 하자고 합니다.저는 병원비까지 포함 해서 합의를 하고 싶고요 ..어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배부른뜸부기221산책 중 강아지끼리 싸움이 났는데양측 다 목줄한 상태고 부상은 상대측 강아지가 입었습니다.말리는 과정에서 상대측 사람도 물려서 손에 상처가 났구요바로 강아지병원에 따라가 치료비 전액 결제해드렸고다행히 강아지는 크게 다친건 아니라 듣고 왔습니다.사람도 병원 다녀온 후 치료비를 드리고 마무리했는데돌연 상대측에사 사람 손에도 흉터가 남을 것 같아 흉터수술을 하겠다하며 강아지도 밥을 안먹어 추가검사를 해야하고 물림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100만원을제시했습니다. 사람손에 있는 상처도 처음엔 수술을 할 정도도 아니었고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라고 했다가 몇일뒤 병원을 가야한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이 경우 군말없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법적 분쟁으로 갈것 같아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셀프빨래방을 운영하는데 빨래가 다 끝나서 A씨 세탁물이 그대로 안에 있고 B씨가 A씨 세탁물을 꺼냈는데 B씨가 심한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서 A씨는 아기들 입는 옷들도 몇개 있는데 왜 건드리냐고 하면서 옷들 다 안사용하고 돈으로 배상 해달라 하며 한번 끝까지 가볼려고 한다는데 이러한 분쟁은 경찰서나 법원에서 하는걸까요? 답변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랏빛재칼200병원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하는거 합법인가요??병원 전화예약할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확인하는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건 아닌가요~?? 뒷자리까지 물어보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칸남자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요?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요?이혼 소송관련 단순히 상담 조금 받는데.. 1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던데.. 그게 맞나요..?? 원래 그렇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끈한참고래15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다면 책임은...누구에게 있는 건가요?동네에 제법 큰 목욕탕이 있는데..얼마전 거기에서 아버지와 초등생이 목욕을 하다가초등생이 미끄러져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목욕탕 주인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입장이라네요목욕탕내에 분명히 '부주의로 인한 부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팻말을 붙여두었기에 그렇다고 하면서..하지만..부상자 부친은 그 팻말을 보지도 못했고..상도의상 병원비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며며칠전부터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법률적 측면에서 어떠한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운찬꽃무지291요양 보호사 근무시, 환자 사망했을 경우?요양보호사 근무 중에 보호사 실수로 인해 환자 사망했을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확인 및 상세 답변 부탁드리고 판례도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