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 때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범인이 자신이 한 일임을 다 인정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요? 범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에 경찰은 범인에게 신병확보를 위해 집주소나 폰번호 같은 거 물어보고 인적사항 조회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부하면 도주우려로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몽구스257코인 단톡방에서 코인추천하는거 고소코인 단톡방에서 코인추천했는데 가격이 내렸어요 상대방은 고소한다고하는데 오픈채팅이라 익명입니다 하지만 카카오측에 항의하면 신상을알수있다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본인손으로 매수한코인이 상대방이 추천했다고 하락했다고 신고받아주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계좌를 이용해서 대신 매수해준것도 아니고 순전히 본인이 본인의지로 그리고 구매시 리스크가 있을수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잡히면 법적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영화나 뉴스를 보다보면 돈을 목적으로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던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범인이 잡히면 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전입신고를 실거주자가 모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얼마전 방송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등의 실제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전입 신고를해서 같이 살고있는것처럼 되었다는데요.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데 전입신고를 실제 거주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한다는것이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종다리51벌금 500만원이있는데3.5일이마지막고지날입니다할부로 500 만원 납부하고 나면 지명수배걸릴일이 없는건가요? 해외여행좀 다녀오려하는데 걱정입니다ㅠ 입출국 막히고 그런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도박을 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안갚아도 되나요?옛날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도박의 같은 공범이 되고 빌려준 돈은 범죄 자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도박을 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안갚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현장에서 검거된 현행범과 도주범의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작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로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을 행인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보았고이은해처럼 도주하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처벌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매미165사례금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친구가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는데 문구에 '찾아주신 분께 사례금을 드릴테니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에 가능한 선에서 사례금을 드릴 예정이었는데요.현재 친구의 애완동물을 포획하여 데리고 계신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동물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없이 사례금 액수에 대한 질문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잠자리37돈이 있는데 술을 먹고 계산을 못하겠다하는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일행 2명 손님이 술을 먹고 12만원 중 5만원만 먼저 계산하고 이후 나머지 7만원은 계산을 이유없이 안하겠다는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손님은 지갑에 신용카드와 현금 20만원 정도 있는데 사기죄가 될수 있나요 아님 단순 민사로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버247차량 재물손괴죄로 신고 했는데 적절한 합의금을 얼마 정도 일까요?신호 대기 중 취객이 제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와 차량 천장에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뛰고 본네트 위에서도 뛰었습니다. 자잘하게는 사이드 미러, 유리창 발로 차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상대방은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은 안나지만 차량 변제는 해주겠다고 약속 하셨고, 저는 차량 변제를 해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어요.제일 심한게 천장과 본네트라 둘 다 교체 하는데 300정도 견적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천장을 교체 하게 되면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하는데 사고차량이 되는 문제인데 제 차량은 3월 1일이 구매한지 3년 된 차량입니다.집 앞에서 이런 일이 나서 퇴근 후 이 길을 지나야만 하는데 신호 대기 중 누가 차 문을 열려고 하지 않을까, 차에 올라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받기로 했지만 아직 받지는 않았고, 차량 감가비나 정신적 트라우마도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