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붉은호저1223자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판매자 측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을 한 것이고 반환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게임머니를 거래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저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주었는데, 입금한 상대방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며 자신은 사기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3자 사기에서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냥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거래 당시 대화내용과 해당 사건 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친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긴한데 도움이 될까요?저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물품을 준 선의의 제 3자인데 제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할까요?그냥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면 대화라도 해볼텐데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을 하셔서 곤란합니다.그리고 혹시 구매자 측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한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황로133게임머니로 인한 사기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게임사기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금 27만원으로 해당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받앗습니다. 피해금 관련해 여쭤보니 형사분 말로는 피해자측에서 돈 변제 받을생각 없다 하셔서 우선 조사 받고 가시고 나중에 송치 되고 하면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가거나 할 수 있다고만 듣고 왔습니다 보름쯤 뒤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측에서 오늘 중으로 90만원을 입금하면 합의를 해주겟다 그게 아니면 안한다 하셧다는데 현재 주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합의금 지급 날짜를 오늘이 아닌 일주일 후로 미룰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여쭤본 상황인데 조정실 직원분 말로는 여쭤보기는 하겟지만 힘들것같다고 하셧습니다.- " 작년말에 다른 사기건으로 기소유예 1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피해자가 지급일을 미룰생각이 없다 하여 협상 결렬되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가 선고되는지 ,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혹은 벌금납부날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가 지급일을 미룰생각이 없다 하여 협상 결렬이 되고 나면 이전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이 아닌 집형유예,실형으로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3. 벌금형이나 집형유예,실형이 나온다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바다사자236전세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금액5천만원정도 사기치면어떻한형벌이되나요?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렇게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하면형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금액은5천만원정도 부정이익을취해서 어떤 형벌이 성립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때까치238지하주차장 석회물로 인한 차량 손상- 개요현재 실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의 석회물 자국 발생- 일시23년5월20일 ~ 21일 새벽경- 내용1. 21일 오전 석회물 자국 발견 및 발견 즉시 경비실과 문자 연락. 1층 상가 화장실 역류로 인한 누수 발생 확인(문자내용 저장. 사진 첨부)2. 주말 관리실 운영 하지 않기에(부재중 통화 내역 있음) 월요일 오전 관리사무실에 연락. 소규모 아파트로 위탁 관리업체에서 관리함.3. 관리실 직원이 관리소장에게 연락드리라 전달. 오후 6시경 소장이 CCTV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함.4. 수요일까지 연락이없어 재 연락. 외부일정으로 목요일에 확인하겠다고 연락받음5. 목요일 통화에서 해당 위치는 CCTV에 안잡힐것 같다. 또한, 석회물은 화재보험 특약사항으로 가입이 안되어있어 보상이 어렵다. 그래도 접수가능한지 보험사에 5월 26일에 연락하고 말하주겠다고 한 후, 5월 30일에 보험접수 불가 통지. 입주자 대표와 연락하라는 관리소장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CCTV 위치에서 본 차량 석회물 떨어지는 위치는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연휴 동안 비가 올때 지하 이곳 저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석회물 맞은 위치에서도 비가 오는동안 물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관리사무실에서 화재보험 특약 미가입으로 인해 보험 접수가 불가할 경우 보상못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 관련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와 대략적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CCTV로 실제 차량이 보이지 않는지 열람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제비256지갑분실에 대한 업주의 책임여부4명의 친구들과의 저녁 술약속으로 이자카야에서 테이블에 지갑 담배 핸드폰 등을 올려놓고 술을 마셨습니다.18평 남짓 4테이블정도의 규모이며 2시간정도 있는동안 중간에 담배피러 2번 모두가 움직인게 전부입니다.(테이블이 정문 앞에 배치. 걸어서 3초거리 / 흡연은 정문에서)친구가 계산을 끝내고 모두가 일어나는데 지갑이 보이지않아 사장님께 CCTV 내부와 외부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보여줄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소중한 자산을 안일하게 보관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가게를 이용한 고객의 입장에서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소송이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목적이 아닌 업주의 책임론박 얘기가 나와서 고견을 여쭙고자 최근일을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집에 칼이 놓여있는데 집주인에게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싶어요밖에 나갔다왔는데 월세살고 있는 제 집안에 칼이 놓여있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했고 복도에 카메라를 보려했더니 집주인이 켜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제가 집주인에게 이런일이 발생해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20년동안 이런일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이렇게 도어록이 아예 열려버리고 집안에 누군가가 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조선족들도 많아서 무섭네요 집을 나갈 예정이긴한데 제가 더 할수있는(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추럴한호랑나비232소액사기 형사조정 합의시 처벌되나요?피의자가 저에게 50만원 소액사기 쳐서 경찰 신고 후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너무 괘씸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제가 형사조정 시에 합의를 해줄 경우 피의자는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양형이 되는건가요?2. 제가 알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금액도 구제받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3. 저는 가해자가 최대한 크게 처벌받고 저는 합의금 필요없이 원금만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제도중 무엇을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쏙독새72민사소송 절도 피해액 산정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도품이 자전거일때무조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예를들어 새벽에 자전거 타고 퇴근인데 택시탈 돈이 없어 걸어서 왔다고 하면 피해액이 없는 셈인지 택시비 추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자전거도 두달 지나 돌려 받았다면 따로 피해액은 없는 셈인가요?자전거 새것기준 120만, 6개월가량 사용.자전거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시 택시포함 하루 1만원 추정자전거는 두달지나서 찾은 상황따로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민사로 얼마정도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추럴한호랑나비232소액사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지인에게 5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기혐의로 피의자는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형사조정 관련해서 연락이 와 형사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은,1. 보통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아니면 피해금액을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는 구제받지 못하나요?2. 저는 피의자가 처벌도 받고 제 피해금액도 구제받고싶은데 둘 다 성립되기는 힘들까요? (합의금은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면)3.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피해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미어캣91중고거래시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가전제품을 3주전쯤 판매했습니다년식이 오래되었구요 오래됐다는걸 명시하고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판매 하루전까지 이상없이 계속사용했구요구매자가 지금와서 내부청소업체 불러서 보니 내부 부품이 망가져 사용불가하다고 청소도 못하고 갔다합니다저한테 하자있는 제품 팔았다고 환불을 요청하며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뜯었던 흔적이 없으면 내부상태가 이런걸 제가 몰랐다고 이해할텐데 뜯었던 흔적이 있으니 제가 분명 알수 있을꺼라고 합니다년식이 있으니 그동안 고장이 발생했고 몇년전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부상태를 어찌 알수있나요?분명 판매하기 전까지 이상없이 사용했습니다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