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돌고래97사기죄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돌라고 하자 30만원 50만원 등 여러차레에 나누어 총 150만원정도 송금했습니다 돈 보내고 10월말에 갚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2주 정도 계속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증거 지인한테 보낸 이체 내역 지인이 돈 빌려돌라고 한 녹취론(일부 금액) 대화내역 (일부금액) 있는데 이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하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쾌적한붕장어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2024. 1. 25.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 500만원 계좌이체- 상대방 2024. 1. 26. 송장을 접수하여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2024. 1. 31.부로 상대방 연락두절- 형사 고소(상대방 연락 두절로 수사중지 및 C통보) - 민사 고소 - 공시송달 - 승소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상대방 잡혀서 수사 재개 - 2025. 10. 28. 불송치(증거불충분)아래는 불송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송장을 보낸 CJ대한통운 압수영장 집행한바, 실제로 발급된 운송장으로 확인- 피의자의 이전 피해품 착용 사진 고려하여 피해 물품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하거나 소유하였던 물품으로 추정- 피의자기 자기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은 후 택배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이후에 물건의 소재는 알 수가없어 사기를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고 2년 가까이 잠적하던놈인데 불송치라니 사건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할수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이의신청 재수사 실익이 있을까요?2. 이미 민사소송 승소 판결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잠이없는낙지볶음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저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첫 번째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담배와 관련된 일입니다.저희 피시방에서는 손님이 두고 간 분실물을 따로 모아두는데, 어느 날 그곳에 담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장님이 담배 분실물 들어오면 그냥 주신다”며 저에게 그 담배를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사장님이 동료에게 분실물 담배를 주신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담배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잠시 후 사장님이 “분실물로 있던 담배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저는 바로 “제가 가져갔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되지. 손님이 찾으러 오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동료가 “그럼 4,500원 제가 드리죠 뭐”라고 하자, 사장님이 “그럼 괜찮고”라고 하셔서 저는 허락된 것으로 이해하여 담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뒤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담배를 또 가져갔냐. 그거 절도다”라고 화를 내셨고, 저는 당황해서 “전에 분실물 들어올 때마다 저희한테 주셨고 아까 괜찮다고 하셔서 허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즉시 담배를 자리에 두었습니다.두 번째는 콜라 두 잔과 관련된 일입니다.일요일 근무 중 친구가 피시방에 놀러와서 콜라 두 잔을 제 사비로 주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콜라를 주고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결제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후 이틀 뒤인 화요일에 바로 다시 피시방에 방문해 3,800원을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죄가 되나요?저는 두 상황 모두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배의 경우 실제로 사장님이 전에도 주신 적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오해했던 것이며, 콜라의 경우 단순히 결제를 깜빡한 실수였고 바로 본인 돈으로 결제했습니다.이런 사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 절도죄, 두 번째 사건이 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생생한핫도그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다고 문자 가 왔습니디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국민연급 가입이력이 있다고 해서알아봤는데요 받을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네요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있어서언니가 그 돈을 다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저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저는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돈을 받는 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빼앗을 사람이라서요정말 돈 밖에 모르는 사람 입니다( 절연한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one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개인사업자 국민통장을 사용중인데 지인이 한도때문에 돈을 보관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알고보니 검은돈이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와서 지급정지를 풀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또 지급정지가 되었고 2번째때는 14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2차로 지급정지되어 알게되었는데 입금한 사람과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2개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서 연락달라고 하는데만약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참고인 같은데 피의자가 될수도 있나요?금액은 1억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게임 내에서 합벅적으로 아이템을 뺏는것인데요. 이걸 부모들이 와서 뻇어서 문제된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서는 그냥 뻇을수 있어서 뺏은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댸계약 종결로 관리비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 별 답변없이 상가내에 관리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관리비 내역이 실제 납부금액과 다른 점이 있어서 실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답변으로 받은것은 상이한 관리비에 대한 답변은 없고몸이 아프다 , 마지막 관리비(이번달)는 자기가 내주겠다 입니다이번달(마지막) 관리비 제 돈으로 냈구요내용증명으로 실 납부금액과 다른 관리비는 답 못받았고 환불도 못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5개월전 에도 물어봤을때 이번 관리비 자기가 계산 했다고 이사람이 계산해준 내역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속이려 함이 없었단게 되는건가요?????실제 청구된 금액이 없어 실제로 납부한 금액도 없는데 청구금액이 없는 0원을 얼마라고 계산한 내역을 제게 적어줬습니다이게 속이려 했던게 아닌게 된가요??그럼 실제 돈을 납부안했늗네 그 돈을 계산은 해봤단건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착각헸데도 이런일이 연속으로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람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기에 열람도 할수가 없고 별 답변도 없는데,고소해서이 분이 자기가 돈을 다른 데 좋은데 썻다고 하면 제게 무고로 돌아오나요??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전혀없는데이 사람이 다른데 공익을 위해 썻다고 하면 제게 무고로 돌아오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코뿔소73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남자친구가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했을땐 도박을 하고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증간중간 갚고 빌리고를 반복하며 지금 총 1500만원 정도 빌렸는데 중간에 도박하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물론 빌린돈으로 당연히 도박 할꺼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관계가 안좋아 질때마다 짜피 도박으로 빌려준돈은 안갚아도 됨 이러면서 헤어지면 안갚아도 된다고 말합니다제가 못 헤어지는게 돈때문에 못헤어지는 이유도 큰데 정말 못받는 돈일까요?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같은하루누군가 제 계정을 이용해서 게임에 결제한것 처벌이 안되나요?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게임에 금액을 현질했습니다저는 처음당해본것이라 급하게 구글계정 이중보안 후환불요청을 했는데요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계좌에서 맘대로 돈을 빼간것은 용납이 안되어법적으로 그사람을 처벌하고싶은데환불을 받고 법적으로 또 처벌할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산뜻한느티나무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및 무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바쁘신 중에 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현재 중고거래 선입금 거래를 하고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하루 미루다가 2달 가깝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입금금액 102만원)환불을 요구해도 현재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하고 수술하고 등의 집안 사정 때문에 물건이 있는 집으로 못가는 상황이라 물건을 계속 못 보낸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사기죄 형사 고소 시 판매자가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