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댸계약 종결로 관리비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 별 답변없이 상가내에 관리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관리비 내역이 실제 납부금액과 다른 점이 있어서 실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답변으로 받은것은 상이한 관리비에 대한 답변은 없고
몸이 아프다 , 마지막 관리비(이번달)는 자기가 내주겠다 입니다
이번달(마지막) 관리비 제 돈으로 냈구요
내용증명으로 실 납부금액과 다른 관리비는 답 못받았고 환불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5개월전 에도 물어봤을때 이번 관리비 자기가 계산 했다고 이사람이 계산해준 내역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속이려 함이 없었단게 되는건가요?????
실제 청구된 금액이 없어
실제로 납부한 금액도 없는데 청구금액이 없는 0원을 얼마라고 계산한 내역을 제게 적어줬습니다
이게 속이려 했던게 아닌게 된가요??
그럼 실제 돈을 납부안했늗네 그 돈을 계산은 해봤단건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착각헸데도 이런일이 연속으로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람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기에 열람도 할수가 없고 별 답변도 없는데,
고소해서
이 분이 자기가 돈을 다른 데 좋은데 썻다고 하면 제게 무고로 돌아오나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전혀없는데
이 사람이 다른데 공익을 위해 썻다고 하면 제게 무고로 돌아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본인에게 납부를 요구한 부분을 알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인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