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절도, 강도, 편취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다른사람의 소유물인 재산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 강도, 그리고 편취는 각 어떻게 다른건가요?법적으로 어떤 죄목에서 가장 강력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려보자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금액의 통장이 코인연류대포통장 입니다.사기를 당했습니다.금액은 1140만원입니다.사기꾼이 알려준 통장에 1140만원을 넣었습니다. 사기꾼이 통장주인이 본인에게 사기를 쳐서 통장주인을 찾아가라고해서 정보를 알게되어 찾아가니 본인이 대포통장으로 팔아먹었다고 돈을 다 돌려주고싶다고 했습니다.일단 마음대로 계좌에서 주기가 그래서 경찰에 범죄에 사용된 계좌이니 지급정지등 신고를 해달라고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역도 함께 요청했구요.날짜로 예를 들자면1월31일에 통장내역을 대포통장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잔액은 1억정도 남은상태저 포함 피해자만 20명이상인데 함께 금액을 합쳐보니 1억정도로 얼추 비슷하여다행이게도 통장에 그대로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대포통장주인이 그계좌를 지급정지로해서 묶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가 흐르고 피해자들은 다행이게도금액이 남아있기에 모인 인원말고 다른인원이 있더라도 어느정도는 회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뻐했지만...경찰에서 다시 조회를 해보니...잔액은 몇만원 이었습니다.저희가 요청하고 하루이틀사이에 잔액이 전쳋출금 되었더군요...그리고 계좌내역이 코인연류된통장이라 하루만1000건이상 거래가왔다갔다...한내역이라..잔액을 유지했더라도..어떻게될지 모를상황이었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게만약에 금액이 전부 남아 있었으면 피해자들끼리 n분에1이 가능했던거 맞나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가능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신분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기내 면세봉투가 바뀌었는데 절도신고 가능한가요?비행기에서 나리타공항에서 산 과자가 담긴 면세봉투가 바뀌었습니다. 제 좌석 위에 칸에 자리가 없어서 승무원분이 뒷 자리 칸에 넣어달라고 하셔서 넣어두고 비행기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승무원분이 꺼내주신 하나 남은 면세봉투가 집에 와서 보니 다른 사람꺼였더라구요.시간이 늦어 다음날 바로 제주항공에 물건이 바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제 바로 뒷자리 분들 중에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항공에서는 개인정보때문에 물어봐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주일 전 신고가 된게 없고 물건을 꼭 찾길 바란다고 문자가 왔네요....하...2월 5일에 바뀌고 지금까지 상대방의 연락이 없어서 저는 이게 절도라고 생각되는데 절도신고가 가능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절도가 성립되면 고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바뀐 제 물건은 7만원 상당의 면세선물과자이고 상대방 물건은 제주항공에서 보관해달라고 해서 계속 보관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evin다른 사람이 제차 운전후 사고안녕하세요. 제 차를 지인(1)에게 천만원을 빌리는 대신 차를 (담보)빌려줬습니다. 서류없이 차 운행 목적,소유권 이전 이런상황도 아니구요. 그런데 지인(1)이 저에게 아무런 동의 연락 없이 지인(2)에게 차를 빌려주고 지인(2)가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구조물?떨어진 물체를 받아서 운전석 범퍼가부셔서 사고가났습니다. 그 사실을 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알리고 난후 동의 통보없이 다시한번더 그차를 몰고나가 지인(2)가 주차장 벽에 같은 사고 자리를 박아서 다른 기스,휀다 부분이 망가졌습니다.이를 몰랐던 저는 주차장 뺑소니 인줄알고 경찰에서 사고접수하고 접수사실을 말하니 그것도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하고 어차피 같은 자리이니 말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있어서 수리비 견적을 공업사에 물어보고 부품가격만 대략 최소 800~시작한다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지인(2)가 저에게 자차로 보험처리해달라, 그럼 3년간 보험할증이 붙는 금액,자기부담금,약간은 보상해서 250만원에 정리하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했으나 지금 굳이 제가 손해를 봐가면서 자차로 거짓꾸밈하여고쳐야겠다는 생각도 안들고요,동의없이 담보를 제공한 지인(1)도 괘씸해서 그런데 어떠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가요??1. 지인(1)이 제가 제공한 담보를 빌려준거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있는지2. 지인(2)가 본인은 돈이 없다며 수리비 청구 금액을 못준다,법적으로 가도 제공할 생각이 없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을 걸어도 못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3.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수리비를 낼 능력이 없는데 자차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같은 수리비 청구를 할수있나요?차도 없어서 이왕이면 렌트까지 하는 비용으로 청구를 하려합니다.4. 수리비 전체를 배상받고, 수리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evin자동차 파손 손해배상 청구에대해서제 자동차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제공식으로)맡겨놨는데요 그 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사고가 났습니다물체를 박고 차가 1000만원정도의 사고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했는데 경찰에서 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없다고 지인에게 소송을 걸으라고합니다.차를 빌려간 사람에게 어떠한 동의 사실을 들은바도없는데 저는 도난 절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1.저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2.누구에게 어떤 책임과 잘못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바구미36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왔는데 합의금을 요구안녕하세요.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몇 발자국 가셨는데,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오늘은 이만 가시고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과일은 돌려준 상태이고 거듭 사과를 드렸었는데,검찰청에서 전달 받은 내용을 들으니할머니가 사과하지 않으셨다며,합의금을 꼭 받아야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요.고의로 그런게 아니라고 거듭 사과를 했는데도,합의금을 백배 받아야겠다며 경찰을 부르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합의금을 과도하게 요청 할 시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는 상태이고,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할머니가 거동도 불편하신데제가 출근하는 동안 혼자 법원에 왔다갔다 하셔야 할 것 같아서,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현재는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으로 주임 검사님이 정해졌고,이번주에 형사조정제도로 양쪽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요.아직 합의전이여서 그런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는진행중인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요.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소액의 합의금을 요구 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 할 경우 합의금을 내지 못해서,벌금 금액 및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받고 싶습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고라니236피의자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저포함 대략 30분정도가 같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이 사기꾼이 작년 5월에 벌금형을 받고도 지금까지 계속 치고있던거라 작년 10월부터 수사가 들어갔고12월쯤에는 사기꾼 와이프가 사기꾼을 직접 경찰에 잡아가달라고 신고도 했지만 사기꾼이 경찰이 도착했을때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다리 골절등으로 송치가 중지되었습니다.그러다가 1월부터 계속 사기피해가 생기니까 경찰이 다시 수사를 들어갔는데 담당 팀장이랑 통화해본 결과현재까지도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부분이 확인이 되고, 지난주에 피의자와 통화를 해서 위치/소재지 파악은 완료된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검찰과 합의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올해 취합된(1월/2월) 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 후 마찬가지로 검찰에 넘길(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아직 구속이 되려면 좀 남은거 같은데 사기꾼이 전처럼 도망을 가거나 다치면 또 송치가 중지되나요?이런경우는 다중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박각시163불법주차 업무방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불법주차로 업무방해되엇다면서 고소하겟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경우 해줘야할까요? 주택가라 주차할곳이 없어 가게 앞 주차를 함늦은시간이면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임제차는 견인되엇고 불법주차기에 인정하는부분 하지만 상대방은 그 손실을 요구하고 고소하겟다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비둘기117피시방에서 우산절도 경찰신고 해결방법알려주세요피시방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넣고 피시방 사용후 집으로 가려하는상황에 우산꽂이 안에 우산들중 저의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시시티비 출입구 우산꽂이등 여러개의 시시티비가 있었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이 피시방으로 왔습니다 그이후 경찰이 시시티비를 보던중 저도 옆에서 짐깐 봤었는데 본인 얼굴이 나온것이 아니라면 경찰과 동행했어도 당사자는 시시티비를 확인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시방 좌석에 앉아있다가 한시간정도 흐른후 경찰관 두분이서 사람이 많고 우산을 안들고왔다가 들고간사람이 없다고 우산을 들고간사람을 찾을수없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가신다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이거에 관해 시시티비를 볼수없는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시시티비가 촬영중인데도 빨리감기로 대충 대충 보시던데 안전신문고 같은곳에 신고를하거나 내일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해달라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