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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소쩍새158학원끊었는데 교재비를주고 구매한책을 주지않을때 관련된법안녕하세요학원에서 교재비를 주고 구입한책이있습니다.책을채점해준다하고 선생님 가지고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사이에 학원을 그만뒀을때 책을 학원다니는 친구통해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책을 내가 직접와서 가지고가라. 일부로 심술부리려는거같습니다.선생님과 사이가 좋지않은데 꼭 얼굴보고 말해야할까요?친구를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박새278사실조회 회신 후 보정명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사실조회 회신을 4.11일에 받았습니다.1. 사실조회 회신 후 보정명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문서가 안뜨는데 그냥 기다리면 며칠 후에 문자받고 홈페이지에서 보정명령서 조회하면 되는걸까요?2.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할 때 피고의 초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동박새44불법녹취가 발견되었을때는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정말 말도 안되게 사무실 별도의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윗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진짜 단둘이 나눈 얘기도 어느누구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알고 있더라구요한두번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여러차례입니다아직 마이크나 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유사한 뭔가가 발견되는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경찰불러서 불법녹취로 의심되는게 발견되었다고 신고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비쿠냐238내용증명을 모바일로 보내도 되나요?내용증명을 보낼때는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모바일로 보내도 효력은 동일한가요?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안되고, 꼭 내용증명으로만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바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홍여새113공공기관 카페에서 노래틀때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공공기관 내의 북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노래를 틀때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틀면 문제가 없나요? 만약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듣기에는 저작권료를 납부하라하던데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납부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제비123정보통신업& 소비자 보호 법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중인 판매자입장에서한 고객께서 구매 (2021-09 구매)후6개월 정도 지난 2022-04월 에 처음 개봉하셨다 하시며 제품 하자로 인하여 환불을 원하시는데 제품 하자로 판단되는 증거 이미지도 없고 바로 제품을 폐기했다고만 하십니다.판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다고 구두로만 말씀 주시고, 판매자 측에선 반품 및 환불 규정도 지났으며 제품 폐기로 인하여 수거도 할 수 없기에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바로 환불 진행이 다소 어렵습니다.납득시켜드릴 만한 규정이 별도로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뿔영양2블로그 임대, 판매 불법인가요?블로그 임대나 블로그 판매로 인한 계정 임대, 판매는 불법인가요?법 조항에 그런 사항이 정해져있나요?법적인 부분에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불법이 아닌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가재38해외직구 구매가 되서670000원 결제가 되어 배송된다는 문자..해외직구를 한적도 없고 구매한적도 없는데요..670000원결제되어 배송이 된다는 문자가 와 있는데요..이런건 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고객센터:02-512-6328고객센터에 전화만 안되는 거죠..경찰에 신고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호돌이84대한민국에 온라인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 뱅킹나, 페이, 코인, 주식 등 많은 자산들이 온라인상에 디지털화되어 분포되고 그 양이점점 많아지는데요,이러한 온라인자산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게논142중고로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 신고나 고소할 수 있나요?1. 취미로 코스프레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의상을 5천원~만원정도 받고 대여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2. 코스프레 카페에서 오픈카톡을 통하여 문의를 받았고, 택배를 옷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날짜 4일전(주말 꼈는데 토요일도 택배사가 운영하기에 충분히 제때보냈다고 판단합니다.)오전에 접수를 해주었으나 택배사가 수거를 늦게 해가서 사용일 전까지 수거밖에 안되었고 사용일 전날 저에게 연락해서 상대측에서 공격적인 어투로 무리한 반환요구(다른 의상을 빌리는데 드는 요금+운송료 등)를 언급하였습니다.3. 계속 택배를 이미 접수했으니 할말이 없으므로 택배사에 문의하라 하였으나 저에게 연락시도했고요, 본인은 늦거나 촉박하게 보낸게 아니라 합당한 날짜에 접수했으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일이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의상비는 그냥 환불해주었습니다.(택배비는 대여자부담이라고 명시해둠)5.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불택배로 반환. 착불택배 반송시키고 선불택배로 보내라 일러두었습니다.6. 계속 3일안에 택배가 도착할거라는 보장이 있었냐며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기때문에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 반절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7. 앞서 말했다시피 합당한 날짜에 배송+택배사가 느리게 수거한것이기때문에 환불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으나 일이커지는게 싫어 환불해주었는데 택배비까지 반절 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함.8. 택배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의상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멋대로 보낸 착불택배 요금까지 요구합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옷을 보내지 않겠다는 식으로요.뻔뻔한 태도때문에 분쟁조정보다는 신고를 하고싶고, 고소까지는 원치 않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의상 원가는 8만원정도인것으로 기억합니다.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원치않는다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근무중일때도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에도 방해를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