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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하루하루그냥모르는 핸드폰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요제가 예전에 부업으로 일할수 있다는 인스타 광고보고 연락을 해서 어느 홈페이지를 가르쳐줘서가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도박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뒤로 안헸는데 가입하는 과정해서 제 번호가 유출된건지 도박장 핸드폰 번호로 하루에 1-3통 정도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비빙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나요?사진이나 동영상 글등 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를 표기하거나 그래도 저작권침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소294이럴 경우에도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가 되나요?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고 구매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테리어242게임 거래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그런데 제가 군인이라 부대 외에 장소에 갈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증거물 제출자체를 못하는데 휴가 나갈때 신고를 할려면 적어도 1달은 지나야가능합니다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사기를 당한지 몇 주 내에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테리어242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군인이라 경찰서를 가지 못합니다오늘 13만원 가량의 거래 계정을 진행했는데판매자가 입금 확인을 했다는 답장과 아이디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그 후 로그인을 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줘서 로그인을 할려고 했는데아이디는 없는 계정이라고 뜨길래 판매자한테 아이디가 잘못된 거 같다고 보내도답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인신분이라 부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내역, 카톡 대화내용, 판매자가 올린 글 전부 캡처해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반딧불223제 네이버아이디가 해킹당하고 그 해킹한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기 당한 사람들이 제번호로 계속 연락와서 이 돈 다시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단 물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구매한 사람이 계속 연락이 와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쇠오리14미성년자인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카페에서 배드민턴 라켓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고나라앱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23.6.22일에 배송이 되었고 라켓을 확인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분께서는 상품설명에 위 사진 외에는 문제가 없는 라켓이라고 하셨고, 고의로 멍이 있는 부분을 찍지 않고 판매글을 올리신 글을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멍이 있었다면 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자분께 빠르게 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집에 택배가 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눌러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판매자님께는 처음엔 다수롭지 않게 고의로 멍든 부위를 찍지 않으셨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보낸 후 라켓을 계속 보았지만 16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이건 아닌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환불을 요구 했고 판매자 분도 처음에는 사겠다는 다른 분들이 있었다며 수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라켓을 구매하기 위해 카페를 보던 중 제가 구매한 라켓과 유사한 기스가 난 판매된 판매글을 봤고, 그 분께 제가 구매한 판매자 분께 판매를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그 분께서는 판매자분께 판매를 했다고 알려주셨고, 판매할 때는 그런 멍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매자에게 13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라켓을 16만원에 판매한 판매자분께 화가 나 가능하면 빠르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분께서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정산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은 해주시는거죠?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탈퇴하셔서 왜 판매글을 내리셨는지, 계속 이러시면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판매자분께서는 그걸 보시고 본인은 떳떳하다며 고의로 사진을 안찍은게 아니라며, 고소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이에 저는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낸뒤 현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인 제가 거래를 했을때 부모님에 동의하에 거래를 한것이 아니고 돈 또한 15만원을 부모님께 빌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 분께는 어른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며 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에 권한으로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 환불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거북이196구치소에 택배 보낼때 일반택배 가능할까요?구치소에 택배를 보내고픈데 우체국말고 편의점택배도 가능할까요?더불어 도서를 택배로 보내고자 하는데 무서운이야기 책을 보내달라 하더라구요.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듣는 사람이라..이런 내용의 책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소294(게임 계정거래)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나요??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를 회수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혹은 게임 A 아이디를 판매했을때 받았던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쇠오리14중고거래를 했는데 상품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 있는 제품이 왔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현 고1 학생입니다.제가 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카페에서 배드민턴 라켓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고나라앱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를 해서 23.6.22일에 배송이 되어 라켓을 확인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 분께서는 상품설명에 위 사진 외에는 문제가 없는 라켓이라고 하시고 고의로 멍이 있는 부분을 찍지 않고 판매글을 올리셔서 저는 그걸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없는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멍이 있었다면 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자분께 빠르게 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집에 택배가 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눌러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판매자님께는 처음엔 다수롭지 않게 고의로 멍든 부위를 찍지 않으셨겠지만 다음 부턴 그러지 말라고 보낸 후 하루가 지나고 라켓을 계속 보았지만 16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다시 판매자 분께 이건 아닌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환불을 요구 했고 판매자 분도 처음에는 사겠다는 다른 분들이 있었다며 수락하셨고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라켓을 구매하기 위해 카페를 보던 중 제가 구매한 라켓과 유사한 기스가 난 판매된 판매글을 보고 그 분께 제가 구매한 판매자 분께 판매를 하셨냐고 여쭤 보았고 그 분께서는 판매자분께 판매를 했다고 알려주시고 그 분께서 판매하실때는 그런 멍은 없었다고 하시고 13만원에 판매를 하셨다고 듣고 하자난 라켓을 16만원에 판매한 판매자 분께 화가 나서 가능하면 빠르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판매자분께서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정산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은 해주시는거죠?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고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탈퇴하셔서 왜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나가셨냐? 계속 이러시면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판매자분께서는 그걸 보시고 자기는 떳떳하다며 고의로 사진을 안찍은게 아니라며 고소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낸뒤 현재 고소를 준비중인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