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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후 3대주를 1대주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제가 리그오브레전드(롤)라는 게임의 계정을 오래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해보니, 본인도 게임 계정의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 구매한 것이라고 하시며 비활성화를 풀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주가 아닌 3대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거래 당시 2대주 고지 등도 없었으며 현재는 계정거래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판매자 연락처만이 있는 상황입니다.1대주에 대한 연락 수단이 없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나중에 명의자인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님을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업체아이디(업디,해킹계정)을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구매한 계정이 업체아이디이고, 1대주가 계정회수 후 저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면, 저는 1: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계정이고, 판매자는 거래시 업체아이디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저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으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이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내용, 이체내용, 2대주의 연락처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대화내용에는 거래가능한지 여부와, 계좌 및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이상이 있을시 연락달라는 연락처 전달이 전부였습니다)4. 2번과 관련하여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해킹 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2대주의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5. 계정거래 자체가 게임약관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검색해보니 회수,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1대주가 회수하고 해킹당했다고 신고하는 문제는 발견을 못해서요)7.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가 된 뒤에 대비해도 충분할까요?8. 사건화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9.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래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 없었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위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2대주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건화가 되면 그 뒤에 대비를 해도 충분한지 변호사 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변호사 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스마트폰을 팔았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와서 액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자꾸 환불을 해 달라고 해요 혹시 이런 경우 환불을 안 해 주면 법적으로 걸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예전에 라인으로 "너의 해킹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다면 네이버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들도 해킹해서 내 게시물들을 삭제해 봐라. 해킹하지 못한다면 너의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또 올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카카오, 삼성계정, 애플계정에 접속했습니다.저는 라인을 탈퇴했고 상대방이 탈퇴했는지 모르는데 해킹죄로 고소당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사자274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서 소설을 쓴 작가가 소설을 제작사에 판권을 매절하고 제작사에 모든 독점소유권을 넘긴다는 매절계약에 싸인을 하게 된다면1) 매절을 했기 때문에 원작자의 권리는 없어지나요?아니면 매절을 했어도 원작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2) 만약에 판권을 다시 찾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저작권 표준계약서에는 작품의 원작자는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 하던데제가 궁금한 점은 작가 본인이 매절계약을 했더라도원작자로써 인정받을수 있는지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료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유료로 '매일경제'와 '매경 이코노미'를 구독중에 있습니다.더불어 네이버에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과 운동한 내역 등을 올리는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제 개인 블로그에 매일경제나 매경 이코노미의 기사나 글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해당 기사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올리는 목적은 해당 기사나 내용을 같이 첨부하면서 그날 어떤 기사를 봤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고, 경제나 사회 공부를 한 것을 인증하는 목적입니다.저작권이나 여러 법률 사항에 위배가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족제비113전자소송 판결문 정(등)본 발급방법전자소송으로 소액 민사 승소를 하고나서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싶어 전자소송 홈페이지 정(등)본 발급에서 발급 받으려 하였는데사건 번호를 입력을 해도 검색이 되질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자소송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암암친구가 제계정에 계속 들어옵니다제가 친구와 같은 게임을 하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제 계정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한다면 위반되는 법률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한치타957온라인주문을 하며 전화번호를 오기입 했는데 상대방이 집 상세주소를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서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하게 되었습니다.쇼핑몰에서 잘못 입력된 전화번호의 사용자(A)가 항의를 한다며 알려주게 되어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잠시 후 A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아하동 질문아파트 Q동 A호 김아무개님 맞으시죠? 번호 잘못된 것 같아요 1234번 번호 사용자입니다'제가 A와 문자를 주고 받은 상황이 없었는데도 A가 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요?택배사에서 A의 문자로 전달된 송장으로 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킹되어 상세 주소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그렇다면 A는 어떻게 제 이름과 번호, 상세주소(동, 호수)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당시에는 당황해서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돋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동박새269중고거래 하자 민사소송 진행해도 될까요?지난달 말에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글에 '정상작동 확인했다, 문서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좋다' 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추후 거래 진행시에도 혹시몰라서 제가 '노트북 수리 필요하냐,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면 바로 구매하겠다' 라고 물었을때도 이상 없다는 답변 받은 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받고보니 전원이 아예 켜지지 않았고, 당황해서 노트북을 살펴보던 중 충전기를 꽂아야만 전원이 들어오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를 빼면 전원이 아예 나가버리고 다시 켜지지 않아서 충전기 없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 한 키보드 몇개가 눌리지 않는 하자도 있었습니다. 판매자 측에 택배 받자마자 상태 확인 후 바로 환불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검수할때는 멀쩡했고, 본인은 예전부터 중고로 노트북 팔아온 신용거래기록이 있으니 소송 걸어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택배 받은 직후 노트북 하자 촬영 영상과 택배 도착 시각 문자내역, 하자 없다는 판매자의 게시물과 카톡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개봉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를 제기하면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바구미75지적재산권 침해하는지 여부 확인요즘 많이파는 곰돌이 몰드로 만든 피규어로악세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인터넷 판매도 하고싶은데 해당 곰돌이가 지적재산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보면 베어브릭과 똑같진 않지만 닮은듯 보여서요.이걸 판매해도 문제없을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