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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고양이299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에서 답변서를 작성 중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민사소송에 걸려 피고의 입장인데요..해당 하자가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려 하는데그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이력을 을 제0호증 으로 첨부하려 합니다.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되면 제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서요.그런데 을 제0호증에 전문가의 이력을 첨부해도 괜찮나요?아니면 해당 호증은 그냥 이 재판에 직접적인 부분들만 기재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별이 유난히도 밝은...국제발신으로 카드사용 및 카드발급 신청도 하지않았는데 메세지가 왔어요 무시해 버리거나 차단 조치 해야죠? 위사진과 같이 문자 메세지가 왔는데요무시하거나 수신차단이나 스팸메일로치부하거나 싸이트자체를 삭제하는게 현명한 판단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극락조274상품구매 개인정보 무단 활용 어떻게 해야하나요쿠팡에서 A 상품 구매판매자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발송하는게 아닌 네이버에서 구매하여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구매자 > 쿠팡판매자 결제쿠팡판매자 > 네이버판매자 결제네이버판매자 > 구매자에게 발송위탁판매라는 얘기도 없고, 네이버 판매자 역시 해당 쿠팡판매자랑 아무런 계약도 안되어있다합니다쿠팡판매자가 정보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남기는거겠죠차익을 남기는건 장사의 기본이겠지만, 임의로 제3자에게 제 배송정보를 넘겨준것인데 이는 어떻게 조치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1대주 2대주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저는 처음에 2대주에게 계정을 샀습니다 2대주는 저에게 계정을 알려주었고 구글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일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2대주가 1대주한테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주 번호를 받고 1대주에게 물어보니 메일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서 좀 이따 해준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틀이 지난 뒤 언제 되냐고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하니 친구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판매중이라면서 그래서 그 번호로 메시지를 했는데 자기도 자기 명의가 아니며 친구 명의라 하고 구글 계정 접속을 계속해서 잠겼대요 구글 계정이 저는 그 계정으로 되나 안되나 접속 한번만 했거든요 근데 여러번 했다고 뜨고 계정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도 못해주고 계정도 못해준다 하며 아무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구글 계정은 인증을 항상 받고 들어가는 식이라 못들어가봐서 게임도 한판 못해봤습니다 2대주는 연락을 7시간째 안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만약 경찰서를 간다면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상표권 침해 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인터넷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네이버 쪽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바위새48인물퀴즈에 사용되는 사진에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사진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인물퀴즈 영상을 업로드 하고 싶습니다.신서유기와 같은 예능 채널에서 진행하는 인물퀴즈처럼 사진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있다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뻐꾸기118학습지 위약금 및 사용 한 태블릿을 새제품으로 결제 사기 고소 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이의 학습지를 방판자가 와서 설명듣고학습지 가입을 했습니다.그런데 아직 초1 해외에서 들어와서 아직 한국어가 부족한상태에 제개인적으로 필요하다싶어 가입을 했지만 직접해보니 아직 무리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지신청을하려고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가입하고 한달치의 금액만 지불한상태이고 전액 지불은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해지한다고 하니 총24개월 월15만원 계산해서 10%위약금을 달라고합니다.이경우 전액 결재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할까요. 그리고 두번째 테블릿을 받았는데 자신들은 새제품을 줬기때문에 기기값도 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기기를 받았을시 개봉한 상태의 제품을 받았고 기기에 그들이 주식,개그 커뮤니티를 보고 쓰던것을 주었기때문에 저는 이걸 가져가라했습니다.아이 역시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지못했습니다.기기의 사양이 낮고 화질이 좋지못해서 제가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인정못한다고하니 그들의 구글계정이 되어있기에 과거 기록은 지우고 다시 통화할때 자신들은 절대 새제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태블릿의 설정을 뒤져서 찾아보니 저희가 받은날은 2023.10.6이고그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한 날짜는 2023.9.12일에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이에 저는 새제품이라고 청구하는게 납득이 되지않습니다.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공정거래위원회나 사기로 고소해야할까요? 내용을 총 정리하면 1.한달치만 결재하고 전액을 주지않은 상태에 총개월수 전액에 대한 10% 위약금을 물어야할까요? 2.새제품 태블릿이 아니 한달가까이 사용한 흔적을 찾은 태블릿에 대한 증정품 금액을 전액 물어줘야할까요?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다슬기149에니메이션에 나오는 특정 물건들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요?예를 들어 도라에몽에서 나오는 비밀도구인 암기빵, 대나무 헬리콥터, 암기빵들도 저작권을 가질까요?아니면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짱구가 항상 입고 있는 빨간 티,노란 바지안녕 자두야에 나오는 주인공의 머리끈 등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요?이것들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홍여새252무단식재된 수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A는 시골의 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어느날 측량해보니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의 1/3에 걸쳐 넓은 범위에 B에의해 무단식재된 수년된 큰 감나무 10그루를 발견하였습니다A는 B에게 민법 25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식재된 나무이기에 토지에 부합되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감나무10그루를 자신이 농사짓든 베어내든 마음대로 처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B는 토지측량을 하지않아 몰랐으나 감나무10그루는 자신이 심은것이니 관례상 나무값 200만원을 주고 나무를 사야한다고 주장합니다1. 소유자에게 권원을 얻지 못한 임야에 무단식재한 나무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되는지2. A의 입장에서 무단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오픈채팅을 통해 티켓 3연석을 구매했어요. 인터파크 티켓 선물하기로 받았고 예매 내역까지 보내줘서 보내준 것만 확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3매가 아닌 1매만 보내줬더라구요.. 전송 중 오류로 1매만 보내진거라고 생각하고는 싶지만 그건 너무 좋게 보는 것 같고... 채팅방에 물어봐도 아무 말도 없고 1도 안없어지네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