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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불곰212앱에서 제 연락처가 노출이 됐습니다.어떤게 대응 해야 하나요?최근 가입한 사이트에서 연락처가 다른 분께오픈이 되었고그분이 저에게 확인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길래어떻게 된건지 확인 해달라고 앱관리자께 연락을 했습니다.확인후 연락 준다고 하고 4일 됐습니다.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선거 시 확성 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서 질문국가가 「공직선거법」 상 확성 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검은꼬리27에타 통한 오픈채팅 족보 거래 잡을 수 있나요?대학교 커뮤니티인 에타에서 족보 거래를 하기로 하고 오픈채팅 링크로 넘어가서 돈 주고 받고 거래하는거 처벌이 되나요? 또는 학칙을 위한 목적만으로도 오픈채팅에서의 익명 추적이 가능한가요? 계좌는 실명 아닌 익명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에타에서도 오픈채팅에서도 제 프로필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새어나가진 않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타킨254영화 자막을 책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까요영화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나 제2외국어의 스크립트와 한국어 자막을 책으로 제본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제가 디즈니 영화의 영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을 제본해서 판매한다면,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니까 법에 위반될까요? (이미지나 영상은 전혀 사용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외국인의 귀화허가와 관련된 질문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량1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언제 시행하나요?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 언제 시행하나요? 그리고 조직 구성 및 인원은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세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질문 사항을 참고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잉어136전공서적의 내용 중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단톡방에 전송해도 될까요?조별 과제를 위해서 조원(저 포함 8명)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8쪽(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딩딩이반려동물 진료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블록체인에 계약을 통해 정보 저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런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법에 접촉이 된다면, 최대한 접촉이 안되는 한에서 어디까지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단, 블록체인에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자의 승인은 당연하게 요구되며, 블록체인의 계약 코드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을 아무나 열람은 불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생쥐154도청이나 감청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디스코드라는 음성대화 프로그램내의 같은 그룹에 속한A,B,C가 있고 그룹이 속하지 않은 D가 있습니다A와 B는 C가 대화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킬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C는 실시간으로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D에게 대화내용을 카카오톡의 글로써 실시간으로 유출시키고 있었습니다.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은 D는 B에게 실시간으로 카톡을 보냈고 C에게 대화내용 유출을 중단할 것들 요구했으나 어떠한 반응도 없이 대화내용 유출을 이어나갔습니다이때 C와 D를 처벌 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한 법조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Jun계정 해킹 신고가 가능할까요?평소에 사용하지 않아 가입된지 기억도 못하고 있던 게임 계정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비밀번호를 찾은 후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보니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로그인을 하였더군요.기록이 90일밖에 확인할 수 없어 그 이전 기록은 확인 못 하였지만 로그인 기록을 보니 그 이전에도 꾸준히 제 계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따로 금전적 피해를 받은 것은 없지만 개인 정보가 도용됐다는 사실이 찝찝하여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싶은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