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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말똥구리160디자인 실용신안을 받지 않았는데 타인이 명백하게 나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현재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서 쇼핑몰에서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살용신안은 받지 않고 판매페이지에 디자인 카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당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판매페이지 구성까지 똑같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다자인살용신안은 준비중이지만 그 때까지는 넘 시간이 걸려서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풍금조49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면 보통 해당 가게의 일반전화번호(국번-번호)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해당 전화번호를 수집 후 텔레 마케팅 등에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나요?혹은 텔레마케팅이 아니라 자사 상품을 쓰고 있는지 즉 상품 사용 여부 확인만 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겨울의 추운 날씨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12월 14일입니다. 오늘 전국의 수은주가 영하를 기록하고 특히 서울도 영하10도의 차가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벽걸이형 난로는 편의성과 가성비가 높아 많이 사용자가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파카7강아지사료 이물질 보상받을 방법 신고방법강아지 사료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업체측에 전화했는데 환불을 받고 이물질 나온 사료 택배로 보낸뒤 강아지 먹일거 급한대로 조금 남겨놓은 사료에서 또 이물질이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원앙265주식관련 광고 문자 그만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주식을 처음 시작할때 예전에 주식관련tv 웹사이트에 가입한적 있어요. 그런데 광고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후에도 몇년동안 주식문자가 종종 와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구요. 그래서 주식관련tv 웹사이트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탈퇴했는데도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건 불법 아니냐 했더니 이미 번호가 한번 등록되고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한건 제 선택이었지만 탈퇴를 했는데도 제 정보가 돌아다니며 주식광고 문자받는것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전화번호를 바꿔볼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요.매번 수신거부전화하는것도 번거롭고 지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주식관련tv 웹사이트의 잘못이 분명한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소득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제가 만약 증권사 HTS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경우,다음해, 소득신고를 할 때 그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보통 주식투자할 때, 거래세와 농특세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태양새141카카오페이 내역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인데상대방에대해 아는건 카카오톡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모름)카카오페이로 이체를 했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려하는데상대방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페이 영수증 거래번호가 있으면 카톡쪾에 사실조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수달187저작권 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Q. 아래의 사례에서 A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A는 아이돌 가수인 B의 뮤직비디오를 기초로 하여 패러디 영상물(뮤직비디오)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A의 영상물은 B의 뮤직비디오에서 음원 전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가사를 개사하였다. 또한 영상은 원본의 전체영상을 희화.풍자하는 내용으로 변형하였다. A는 B의 뮤직비디오를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를 만든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A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답좀 알려주시지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태양새141대여금 반환 소송 사실조회 질문합니다.온라인 상대방에게 1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이름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는데,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적어서 사용자 특정하여 통신 3사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보니과거나 현재나 그 번호나 그 이름을 쓰고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옵니다.아마 이름을 가명으로 제게 알려줬거나, 자신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닌것 같습니다.제가 알고있는건 핸드폰번호와 그 사람에게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역인데, 어떻게 사실조회를 해야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3사에 이름을 제외한 번호로만 사실조회를 다시 해봐야할까요?아니면 카카오 본사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검은꼬리32공무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 불법인가요?공무원의 겸업금지에서 공무원 자신이 블로그를 운영하여 수입이 생긴다면 겸업금지에 걸리나요?그리고 공무원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이 판매되어 그 상품에 대한 이익을 보는것도 겸업금지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