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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쭈꾸미21경찰관이 맞는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어떠한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 경찰관 한분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아니면 소속을 물어 소속 경찰서에 연락을 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강아지189제가 혼자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아청물을 올렸는데 처벌 받나요?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아청물인지 인지를 하지못하고 복사를 하여 혼자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붙여 넣었는데 디스코드를 정지를 당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고1인데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벌126검색 사진 유튜브 저작권걸리나요?구글 검색에나온 상품사진(ex. 신라면, 포카칩, 코카콜라 등) 기자나 일반인이 찍은 사진 배경 제거후 상품사진만 쓰면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사 시험이 있던데 행정사가 하는일은 뭔가요?자격증 시험을 준비할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행정사란게 있던데 처음 들어보는거라 궁금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인가요? 변호사와 다른개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을 반드시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인 익명 사이트에서 단순 쪽지로만 대화를 이어나간 경우에도 고소당하면 휴대폰 임의제출을 반드시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라면 주로 어떤 경우에 요구되는지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허스키224변호사가 맞는지 알수있는 방법아시는분 지인분이 변호사라고 하시는데이름이 특이하셨고 강남권이라하셔서 제 선에서 찾을수있는 방법으로는 다 해봤지만 알수가없어서요.이름 검색하면 변호사가 맞는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아이디를 도용 당했어요...네이버 아이디를 다른 곳에서 접속해서 저 인척 글을 쓴것을 보니 해킹당한 것 같은데요...우선 비밀번호나 보안단계를 바꾸기는 했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민원에 불만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의 민원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무당벌레186전과기록있는사람을 확인하는방법은 어떤서류를 봐야하나요?정말 착한사람인데 직장생활을 안하고 일용직만 찾는분이 있어요과거가 궁금해지던데 전과기록이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여새66안녕하세요 외화송금 사기건...이태리에서 브랜드제품들을 저렴한가격에 판매한다고 하여 메신저와 이메일로 이것저것 연락이와서 리스트를 받아본후 주문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도 있고 이태리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도 있어서 믿고 입금을 하였습니다.한화로 약 천만원 가량 됩니다...오후3시경 입금을 하였구요 오후9시경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보이스피싱같아서 바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취소를 하고싶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측에서는 현재는 전문이 발송된상태라 취소는 어렵고 반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에 안내했던 콜센터 직원분께서는 반환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일을 한번 겪은일이 있어 반환신청후에 사법기관에 금융사기 신고 및 해당나라 무역관에 사기건으로 접수 및 이태리은행과 현지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금융사기는 골든타임이 있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신고를 해야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인지하고 있었거든요.예전에 겪었을때는 시간이 지난상태라 아예 돌려받질 못했었구요.일단 콜센터직원분께서 인터넷 뱅킹 전문부서로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후 전문부서에 있는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그 상담원은 저의 계좌상태를 확인해보더니 현재는 중계은행측에서 해당나라 은행으로 입금이 안되었다고반환을 받을수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노심초사 하는 마음에 정말 받을수있나요? 라는말을 계속 되풀이 하였고은행 상담원께서는 받을수있다 . 다만 중계은행측으로 갔다가 돌아오는거라 해외송금 수수료 및 기타 부가적인 수수료가 있어 송금하셨던 금액과 상이할수 있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반환신청을 하게되면수취인이 거절을 해도 제가 다시 받을수 있냐고 물으니 받을수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반환신청만 한후 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정확하게 알수없어서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하지만 저의 송금금액은 수취인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간 사실도 일주일뒤에 알았습니다.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 사고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그상담원분은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그 부서의 팀장과 통화를 하고싶다고 하여통화를 하게 되었는데결론적으로는 은행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이나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며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너무 화가 납니다.. 단돈몇푼도아니고 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날려버리니까요 ㅠ이런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저는 정말 전문부서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은행직원이 말하는거라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대처도 하지못하구요.은행을 통해서 계속 반환신청을 하고있는데 상대방 은행측에서는 수취인이 연락이 닿질않는다고 하고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