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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뻐꾸기38해킹 관련 처벌법 한국은 강한가요?한국은 모든 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솜방망이 라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실력있는 해커가 다른 사람 집을 해킹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집을 제어했을때 처벌이 강한가요? 겨우 징역 1년? 밖에 안 되겠죠? 어떤 기사에서 해외 해커들이 한국 보안이랑 법규를 비웃는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타킨177아파트 누수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문의입니다.저희집은 탑층입니다. 얼마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아랫집 작은방 천장모서리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해서25만원을 들려서 누수탐지했으나 이상이 없었고아파트시설소장이 저희집 창틀실리콘이 부식되어그런거라고해서 또 25만원을 드려서누수전문업쳬가 실리콘작업을 했습니다.작업하신 사장님이 창틀보다 아파트외벽 크랙이 심하다며크랙원인도 있다고하시면서 저한테 사진도 찍어보내주시며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아랫집 도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공사비에 50%청구하라고하는데아파트시설소장은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아랫집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오고,누수전문업체분은 도배까지 해줄필요없다고하시고천장이 마르는데 4주정도 걸린다고하는데 4주후 천장모서리가 마르면 우리집 창틀이 원인이었다고 봐야하나요?만일 비가 안와서 마른경우도 생각해볼수 있는것아닌가요?4주후에서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청구할수있나요?관리사무소 소장은 4주후에도 누수가 발생하면 외벽공사는진행하지만 아랫집 도배는 못해준다고 우리집 원인도 있으니우리보고 진행하라고합니다. 창틀실리콘이 그렇게 부식되면누수가 발생안할수가 없다며 자기가 보면 다안다고하는데이런분쟁은 신고하는곳이 따로있나요?시청에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하라는 사람도있고밑에집에서는 다음달까지 처리안해주면 피해보상요구를한다고하는데, 요즘 스트레스네요.전문가가 봐서 얘기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집 잘못이라고만얘길하니깐. 그냥해줄까 싶다가도 화가나서 따져보고 싶어서이렇게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천산갑54'불법 PDF' 제본 및 구매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불법 PDF'의 사용, 제본 및 구매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시나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먼저, 편의를 위해 본 질의글에서 '불법 PD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저작자의 허락 받지 아니하고 교재를 구입한 후, 해당 교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스캔하여 만든 PDF 파일또한, 현재 문의드리고 싶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수험생 甲은 특정 메신저의 다수의 대화방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유포를 하거나, 금액을 제시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甲은 해당 행위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즉 선의불과실이 아닌상황) 여기서, 甲은 수험을 위해 해당 메신저 대화방에서 乙이 대가성 없이 (무단)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와 丙이 실제 교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B 교재의 불법 PDF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생각할 때, 甲은 본인이 A, B 교재의 불법 PDF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내려받은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있지 않으며, 컴퓨터에서 내려받은 두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옮겨 필기를 하며 공부를 하거나, 제본업체에 제본을 의뢰하여 제본한 교재를 수험에 활용할 생각이다. 단, 甲은 해당 두 교재의 불법 PDF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송 및 배포할 의도는 전혀 없다.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명백히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릴 수는 없지만, 판례 등을 볼 때, 불법 PDF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내려받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아래와 같습니다.(1)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전송한 후, 아이패드에서 Goodnot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필기 등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2)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긴 후, 인근 제본업체 P1을 통해 제본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또한, 온라인 제본업체 P2에 파일을 전송하여 제본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단, 인근 제본업체 P1와 온라인 제본업체 P2 모두 제본에 의뢰한 파일을 제본 후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제본한 의뢰한 파일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3) 甲이 丙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B 교재의 불법 PDF를 구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상기 3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2)는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3)은 조금 헷갈리네요.(그저 소위 '법알못'의 단순한 생각이기는 한데, 甲이 丙의 판매하는 불법 PDF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선의불과실이 아니라면) 甲은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능동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자의 침해에 상당한 행위를 함에 명백하고, 이에 丙만을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甲을 처벌함으로써 甲에게 발생하는 피해보다 불법 PDF 구매 또한 범죄로 규정하여 불법 PDF의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얻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이 더 크기에 헌법의 비례성 원칙 또한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먼저, 저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님을 밝히며, 전공분야 또한 법조계와 무관하며 법조인을 미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아님을 밝힙니다.)사실 변호사님들께서 "이럴 시간에 책 그냥 사서 쓰고, 공부나 더 해라."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정말 필요한 교재가 현재 판매하지 않으며 중고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수험에 필요한 교재 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는 다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장문의 질문드리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法匪가 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퓨마17리메이크한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예전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가 많은데요,그 노래가 방송을 타면 저작권료는 원 작사/작곡가에게 주는건가요?편곡을 많이 해서 원곡과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가사를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다른 노래의 가사를 일부 차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원숭이24영업성문자/스팸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알바몬,알바천국 등 사이트에서 사장님의 연락처를 확인 후 그쪽으로 상품영업문자 보내게되면 그건 불법에 해당하나요?알바몬이나 알바천국처럼 타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거니 당연히 마케팅 동의는 받지않았습니다.문제가 되나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꽃새63경찰서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경찰서에서 유선상으로사기 피해금의 일부가 저희쪽에 입금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확인해보니 고객님중 한 분이셨으며, 고객 개인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리는게 맞을까요 ? 우선 아직 드리진 않았고 공문 요청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알려줬다가, 고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가 오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개미새272구글에 있는 010 대리인증 불법인가요?해외 코인거래소에 가입하려는데 제 폰은 이미 본인인증을 해서 더이상 가입을 못합니다.구글에 검색하니 010 대리 문자인증이 있는데 이런거 불법인가요?+ 만약 그 010번호가 대포폰일 경우, 나중에 그 대포폰이 걸리게 되면 저도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가더현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 다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지금 급여와 다르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대 본사에 여러번 요청에도 수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한번은 아에 신고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럼 세금을 돌ᆞ녀주던가 해야하는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는 다가지고 있습니다어느곳에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얼룩말31전자소송중인데 폐문부재라 떴는데요 질문요진행사항에 상대방 폐문부재라고 떴는데요 이후에 진행사항에 추후 주소보정명령 하라는 글귀가 올라오나요? 그럼 그때가서 초본때면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봉고206사진, 그림 콜라주 2차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2차 저작권은 원본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편집이 들어가면 2차 창작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고하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예로 아래처럼 디자인을 편집하여 티셔츠를 만든다고 할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첫번째 유명한 배우의 얼굴을 사용했을시 (아티스트 빌리아일리시 얼굴을 사용) 연예인의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 저하시키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수 있다. 이것을 제외한 사진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있다는데 인터넷 정보를 찾아본바 인물 사진에 관해서는 저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헷갈립니다.두번째 실제 인물이 아닌 석상이나 건축물, 사물을 만든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진찍은것을 무단으로 편집 재해석하여 디자인을 만들어 티셔츠로 판매하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같은 방식으로 2차 창작을 한것인데 서로 다른 문제가 되는 차이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또 타투에 관련해서는 디자인 저작권 판례가 적은데 그림과 같이 저작권법이 적용하는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