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개76인증번호를 구매했는데 화나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서 인증번호를 5천원에 구매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그러자 어떤 사람 A한테 판매 문의 채팅이 왔구요 서로 가격 조율을 하였습니다당근마켓 로그인 특성상 핸드폰 인증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다보니 제가 먼저 당근마켓 로그인이 되면입금을 해드릴테니 로그인을위해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그렇게 먼저 그 사람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는데 항목에 기존계정 로그인이랑새로만들기 항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계정 로그인을 하기위해 그사람한테 기존에 쓰던 당근마켓닉네임이랑 등록되어 있는 동네를 물어봤더니 대뜸 엿이나 쳐먹으라면서 이걸 갑자기 왜 묻냐고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그렇게 설전을 오가다가 모르고 새로만들기를 눌러 버려서 기존에 쓰던 계정이 지워졌구요 그사람이 저를 하두 뭐라하길래 그냥 어차피 계정 초기화된김에 탈퇴도 해버렸습니다.근데 그사람이 자기는 당근마넷에서 개인업자라면서 이걸 초기화시켜버리면 거래예약 되어있던 사람들이랑 거래약속이 다 지워지는데 이걸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이게 신고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부엉이122다른지역의 타카페의 메뉴를 제 매장에서 판매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개인카페를 운영중인데요.타지역의 개인카페의 특정메뉴를 제가 따라할 수 있을것같아서 저도 팔아보고 싶거든요.(사용하는 그릇와 담음새를 똑같이 판매하고 싶어요)근데 혹시 이게 나중에 타지역의 카페에서 저에게 법적인걸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처음 가게를 해봐서...혹여나 제가 모르고 사용하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게임 계정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을 해석하면게임 계정판매를 하는게 불법이라고 해석되는 거 같은데게임계정 판매는 불법이 아닌건가요?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오소리52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쳤습니다제가 번개장터에서 작년 10월 경메이플 스토리란 게임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근데 제가 현재 학생의 신분이고, 공부에 집중해야할것 같아 밴드에 계정 판매글을 올려 판매하였습니다판매 후 한달인가? 지났을때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었다며빨리 풀어달라면서 고소까지 운운하면서 협박하더니1대주 분과 연락되어 풀어드렸더니 갑자기 카톡 차단하시고 잠수를 타시더라구요그러고 오늘 1대주 분께 연락이 왔는데계정 구매한 사람이 게임내 사기를 치고다녀서서를 다녀왔다고 하시는겁니다;1대주 분께는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말을 해둔 상태이고,카톡이 차단되어 명확하게 제가 거래했단 증거는 없지만,중간중간에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어둔 일부 카톡 내용들과 입금 내역 정도만 있는 상태인데, 혹시 제가 이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산양250블로그 저작권 질문 드립니다.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없는건가요?제가 만든 이미지와 글이동의 없이, 타인이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찾았습니다.출처를 밝혔지만,상대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만.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상대는 출처를 밝혔다고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둘리좋아chatgpt로 이미지나 사진을 제작해서 산업용으로 쓰는 경우chatgpt로 이미지나 사진을 제작해서 산업용으로 쓰는 경우 법적인 저작권이 이슈가 있나요? chagpt로 동화책 만들어서 전자책 발행하려고 하거든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나팔새12학교 로고를 백과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전문가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특정 백과사전 사이트 (ㅇㅋㅍㄷㅇ, ㄴㅁㅇㅋ 같은)에 올라온 학교 로고가 옛날 버전이길래 비자유 저작물임과 출처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새롭게 바뀐 로고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수염고래134타 쇼핑몰 상세페이지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A쇼핑몰에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별로로 제작하여 넣지 않고 B사 쇼핑몰의 상세페이지 링크를 넣고 B사 상세페이지라고 표시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벌146번개장터 하자 제품 고소, 환불요청을 거부합니다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어플에서 마샬 스탠모어 3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 시피 하자가 있을시 환불 및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가고 기재가 되어 있어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하지만 상품에 문제가 있었고, 판매자도 그 하자를인정했습니다. 저 상품은 블루투스가 10m 이상에서도 끊기지 않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인데, 저 제품은 바로 근거리에서도 노래가 끊기며, 노래를 듣는 것에 있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였습니다.그리고 마샬 정품 상품은 정면 그릴 격자 갯수가 59개로 알려져 있지만, 제 제품은 63개 였습니다.또 하나 이분은 개인 문자에서 자기가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서 들고 온다고 했지만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관세 지붕하고 통과한 제품" 이라고 명시해 뒀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 상품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관세, 부과세, 물품 가치 하락 감가 포함해서 환불을 해준답니다.그리고 제가 마지막 물품이라하고 팔고, 제가 구매 후 저 사람은 계속 똑같은 물품을 팔라고 새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미국 어디 주에서 산 제품인지 계속 물어 봤을 때 말을 돌리고, 환불 받고 싶으면 알아서 기달리고 자기가 본사랑 연락 해보겠다 하고, 불만이면 계속 제가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샬 오피셜 계정에 연락을 해 들은 답변이 블루투스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고 오피셜 계정에서 재구매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처음 연락할 때 가품, 하자 상품일시 환불을 해준다해서 구매한 상품이고, 상품을 개봉했는데, 그릴 오염, 그릴 갯스, 블루투스 하자가 있는 상품이고 그걸로 연락을 했지만,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이고, 현재 카톡 차단, 번개장터 탈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분이 자기는 대학원생이라 미국에서 물품을 들여온다고 했는데 혹시 대학원생이 아니면 이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요약하자면, 저분은 가품이 의심이 가는 제품을 정품이라 하고 팔았고, 하자 상품을 환불을 해준다 하고 현재 연락 두절이고, 관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들고 온 물품이라 게시물에 적었지만 개인 연락으론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들고 오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파는 40만 원 제품을 다시 되팔램 하는 거 같았습니다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요 ?관세청에 신고를 넣어도 되는 건가요?가품이면 특허청에도 신고를 넣어도 되나요?제가 알고 있는 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입니다.꼭 도와주세요 너무 괘씸해서 잡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솔개37학원 기출문제가 저작권에 위배될까요?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최근 시험기간이 되어 학원에서는 제가 다니는 학교, 인근 학교의 수학 시험지들을 유형별로 편집해 직접 해설을 수기로 쓴 기출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요즘 학교들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지난 시험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학교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난 시험지를 사용하는 게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그리고 푸는 제가 범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이 세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