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화사한달팽이29편의점 알바하는 중에 문잠구고 시간 비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시급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를 못하여서 시급만큼 놀다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어떤 조취를 취하실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아하 지식인에 계신 변호사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용감한다슬기104옆집에서 괴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무슨 법률적 방안으로 대처해야하나요?약 1년 반정도 전부터 옆집에서 새벽쯤( 오후 11시~오전 4시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1년반 이라는 시간동안 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6번을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고, 경비실에다 문의해서 경비원이 주의도 줬으며, 경찰에 신고도 2번이나 했습니다.소음의 주 원인은 옆집 주인이 새벽마다 친구들을 불러 벌이는 술판으로 발생하는 소란스런 대화, 환호, 괴성 등으로방음이 잘 안되는 옛날 복도식 아파트에 제가 있는 방이 복도 바로 옆쪽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엘리베이터 ㅡㅡㅡㅡ복도ㅡㅡㅡㅡㅡ 내 집 ㅣ 계단 ㅣ 옆집(소음 발생지)( 아파트의 구조 )찾아갈때마다 집주인의 주장은1. 소음을 자제하기위해 조심하고있다2. 진짜로 소음이 들린다면 다른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올텐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위 두가지가 주 내용인데 1년반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괴성으로 인한 소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며 내가 계속 민원을 넣는다는건 소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집에서 조용한건 소음에 둔감해서 그런것이다 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소음은 크게 고쳐지지않고 계속 이런식의 대화만 오갑니다.항상 마지막엔 집주인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자제하겠다곤 하나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이 10월 초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소한 11월까지는 조용히 해달라 했더니잠깐 조용해졌다가 12월이 되고나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씩 술판을 벌립니다.경찰에 신고했을때도 경찰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객관적 증거를 남겨서 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하나,이러한 유형의 소음이 위원회나 소송을 걸만한 기준에 적합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새벽에 아파트 내에서 사람들의 사적모임으로 발생해서 불규칙적으로 간간히 들리는 소리지름이나 환호가데시벨 측정등으로 확보가능한 소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몇번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작은할미새186기억이 없는 상태인데 폭행을 당한거 같은 심증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최근 5일 전 6시 30분쯤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8시30분 이후로 새벽 1시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 추적을 하였고 경찰측 전화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여 보니 누구한테 맞은 것 처럼 눈이 부어 있고 크게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 다리쪽에서 크게 멍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낮선 남자와 둘이서 두병 반 정도 마셨고 그 뒤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술에 약을 탄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게 CCTV도 확인해본 결과 그 당시 앉아 있던 자리만 비추는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8시 30분 이후로 새벽 1시까지 뭘했고 무슨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은데 거리에 있는 CCTV는 경찰측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 될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불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대벌래23아파트 차량 차단기 파손 손해배상자녀가 친구들과 놀며 뛰어가다 차단기가 내려진걸 못보고 부딪혔습니다알루미늄 차단기가 살짝 휘어졌는데 찢어지거나 금이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차단기 업체와 알아서 협의하라고 했고업체쪽에서는 휘어진것 때문에 추후 균열이 와서 부러질 수 있다며 아에 교체를 해야한다며 55만원을 요구합니다.저희 아이 잘못으로 보상은 응당해야겠지만 교체결정은 부당하다 판단해 실제로 휘어진 원인으로 균열등 문제가 발생해 교체를 하게되면 그때 교체금을 보상하겠다 제안 했는데요업체에서는 사고 당일 새 차단기로 교체가되고 아파트로 넘어가기전 파손(중공전파손)이 일어나 새제품으로 교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저희 아이에게 있으니 교체비용 전액을 요구하는거구요업체측 요구대로 처리하기에는 부당한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옳은지 질문 드립니다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키위34아파트 충간소음문제 법적해결방안은 있나요?윗층에서 낮이고 밤이고 대중없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네요.경비실에 연락하기도 하고 정중히 말씀도 드렸는데도 그때뿐이고 달라지는게 없네요.정말 화나는건 낮이야 아이들이니 그럴수 있다치지만 저녁 10시넘어서 그러는건 부모가 무관심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해하기 힘드네요.저도 성의는 다한거 같아서 이제는 법적인 방안을 구해야하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낙타11보이싱피싱 범죄로 가해자 신분이 되었어요동생이 형편이 어려워 고액 알바 건당 10만원 모집 광고를 보고 신청을 하여 알바를 하다가 보이싱 피싱 현금 전달 전달책임을 알아 추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실형을 살게 될까요? 현재 동생의 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심장 재생동기 장착하고 있고 뇌출혈로 언어및 지능, 신체 재활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사슴140폭행죄 치료비 자세한 조언 부탁드려요장난으로 친구를 살짝밀었는데 친구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었다고 계속 치료비 목적으로 10만원씩 요구할거 같은데 ...1.만약 이친구와 5만에 합의보자라는 증거있으면 나중에 폭행죄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2. 아니면 계속 치료비를 줘야되는건가요?3. 제가 이 친구한테 150만원을 현금으로 차용증없이 빌려줬는데 (계좌이체 X)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직한개201배에서 선장에게 폭행당했다는데?형님일입니다.작년3월경 갑자스런 전화를받았읍니다.형님이 넘어져 두개골이 금가서 해경헬기로긒히 후송중이라고 우선병원에 서 응급치로후 입원치료를 받앟읍니다.전의심스러워 누구에게 맞은것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구하더군요. 최근 그때 쇠파이프로 선장에게 맞아다는걸 주위사람통해 듣게되었읍니다.선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자긴 서로 싸웠다고하는데 주변사람들은 일방적인 폭행이었다합니다.진행절차를 알고싶네요.후유증문제도있는것같습니다.머리를 수차례 쇠파이프로 맞은걸생각하면 참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강아지282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는 직원에게 오히려 제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심란해서 글을 적어봅니다.보조로 뽑았던 직원 하나가 퇴사 (당)하면서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입니다.저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고, 일손이 부족하여 몇 개월 전 보조 직원을 뽑았습니다.보조 직원은 지각이 잦아서 복무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에서 3개월만에 퇴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나 복무 관리가 도저히 되지 않아 각서 받아두었고 각서 어긴 이후 바로 퇴사시킨 것은 아니며 유예 기간 한 달정도 포함하여 3개월입니다.그런데 퇴사 이틀 전에 갑자기 제가 자신에게 업무 상 지나친 피드백을 주며 모두의 앞에서 야, 너 하며 화를 낸 음성 녹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다며 팀장, 부서장에게 상담하였다는 말을 부서장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보조 직원이 삼자대면을 요청한다고 하여 자리하게 되었습니다.보조직원 입장은,- 반복적인 업무를 쓸데없이 많이 시킨다.- 본인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시킨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본인에게만 어렵게 시킨다.-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당한 피드백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화를 내고 모두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며 본인은 열심히 일했다.저는,- 원래 경리 일이 반복적이고 쓸데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자료를 매끄럽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인건비, 출장비 등의 기초 자료는 작성하기로 하지 않았냐(업무분장표 있고 회의도 했음)-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틀려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제 의견 무시하고 제출해야하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 자료 그대로 내도 되냐고 묻고 그 담당자는 괜찮다고 했다고 저한테 말하길래 화를 냈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했더라도 수정해서 냈지 그 사람이어서 일을 또 시킨게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모두 앞에서 부적절한 표현(야, 너)으로 대응한건 미안하다. 하지만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됐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각하고 한 시간 넘게 무단이석해서 복무관리도 안되고 일도 못시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건(지각, 무단이석) 보조직원이 사과를 하더군요.)정말 요약해서 적었지만 보조 직원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야말로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일한 몇개월동안 저는 제대로 업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서장도 얘기를 쭉 듣고 황당해서 제(작성자)가 시키는 일도 안하고 대체 뭘하러 회사에 들어온거냐고 진지하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조직원은 자기는 단순 반복업무와 힘쓰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조직원 말도 틀린 건 아니죠.한 번은 계약서 작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는데 보조직원 컴퓨터에 전자양식이 없었나봐요. 그럼 저에게 빨리 얘기하고 찾아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바빠보여서 말을 못걸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재택근무를 했고 오후 네 시쯤 다른 일 부탁하려고 전화를 하다가 계약서 작성 다 되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찾은 양식이 최근 인쇄된 양식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낄 수 있는 전자양식을 찾냐고 없으면 인쇄된 계약서 타이핑이라도 해두지 그랬냐면서 타이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법으로 양식이 정해진 서류인데 자기가 임의로 수정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장 어디서 찾아야 할 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 당장 내일 필요한데 똑같이 타이핑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건가 싶어서 재차 타이핑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서 사람에게 물어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준비되었냐고 했더니 아직 안됐대서 기다렸고, 받아보니 틀린 양식이어서 이거 쓰면 안된다고 했고 제가 어제 퇴근 시간즈음 찾은 양식을 보내주면서 다른 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내 의견은 무시 당한 기분이었고 솔직히 양식 주고 싶지 않았는데 물어봐도 다른 부서 사람들이 안주는거 내가 주니까 앞으로 나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얘기 끝냈습니다. 이걸 업무 몇개월하지도 않았는데 내내 꺼내면서 제가 자기한테 일을 공연히 어렵게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을 싫어해서 그렇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 생각하고 싶은대로만 생각합니다.그리고 또 인건비를 예로 들자면 보조직원이 기초자료를 작성하면 제가 검토하고 결재 받고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기초자료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본인이 법령을 찾아봤는데 틀리면 본인 월급이 깎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깎일 일 없다. 제가 검토 수차례 할거고 갖다 내는 것도 나고 틀리더라도 혼나는 것도 나라고까지 말했는데 근무 첫 달에만 하고 보조직원이 이런 식으로 박박 우기고 안하는 일이 많아서 중간에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업무분장 회의까지 했는데도 결국 내내 저 혼자 처리했습니다.또 한 번은 화요일에 마감이라고 월요일 오후에 말한 일을 화요일 오전에 내내 자리에 없어서 다른 일 하면서 기다리다가 11시에 전화하고 카톡도 남겼는데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밥 먹고 돌아왔더니 그제서야 아파서 조퇴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 진짜 억장 무너졌습니다. 그 날 제출 마감인 다른 자료도 있었는데 보조직원이 안한 일 제가 대신 하고 다른 자료까지 하니 5시 퇴근인 날이었는데 10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삼자대면때 이 날에 대해 물어보니 이미 저와 신뢰가 깨졌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안좋아서 일을 안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 "기분"이 나빠서 일을 안했고 저한테 피해를 줬습니다.줄여 적어서 이정도지 보조직원이 아침마다 늦는다고, 못온다고 복무 상황 올려달라고 해서 제 업무 방해한건 어떡하죠. 저 진짜 피해 많이 받았고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일하기 수월했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제가 화 낸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일을 이따위로 하냐", "정신 똑바로 안차리냐"고 했다고 합니다.화를 내긴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하다가 도저히 통하지 않고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평정심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삼자대면에서 사과했고요.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 사과를 한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정도로 기분이 나빠 녹음까지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사과했습니다. 살다가 녹음 당한 적은 처음이라 소름도 끼쳤고요. 그리고 보조직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저 욕 한마디도 안했는데 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았고요.물론 화를 내지 않고 타이른 시간이 더 깁니다. 자리에 왜 자주 없는지, 업무 상 자리를 비울땐 어느 부서에 간다고 말하라,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거면 본인 연가를 쓰고 비우라든지 등의 말도 했었고 화를 어떻게 냈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시키는 일 좀 바로바로 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시키는 일을 바로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로 시작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회의실 등에서 둘이 따로 얘기하려고 "야, 너 나와, 빨리 나오라고"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평정심을 찾아서 달래고 타이르고 왜 그렇게 일을 해야하는지 상황 설명을 해주느라 도리어 업무 시간을 뺏겼고요.보조직원에게 그냥 신고를 하면 되지 녹음 파일 들고 소문내면서 왜 상담했냐고 물어보니 삼자대면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는데 부서장님 말로는 저에게 사과를 바라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업무 상 피해를 준 본인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대화를 하길 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조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말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다른 직원도 다 안다면서 자기 증인이 될 것처럼 말을 했고,(근데 제가 물어보니 오히려 제가 보조직원 때문에 고생한걸 알고 있음) 대화를 나눈 회의실과 사무실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미 다른 직원들한테 소문이 다 퍼져 제 명예도 실추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얼마나 화를 냈든지 간에 직장에서 이성 잃고 화 낸 사람이 됐어요.대화는 좋게 끝나질 못했어요.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당한게 많다고 생각했던지라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신경이 쓰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검색해보니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른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저도 그 직원에게 당한걸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업무 상 지장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신고하면 어떡하죠? 이럴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당장 심리상담 받을 예정이고요. 보조직원은 본인이 잘못한 일 때문에 퇴사했지만 저는 회사에 남아 회사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려야 하고 또 오히려 저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니 세상 참 쉽다 생각 들다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청설모247틱톡에서 그 분이 문신있고해서 제가 저랑 스파링해요라했는데 고소한데요제가 어떤분이 문신있길레 제가 저랑 스파링해요라했는데 고소한데요 정말무서운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뭔지 지금 학생입니다저 소년원 가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