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세무사법 제 7조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세무사법 제 7조를 보면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세무사가 뭔가요?그리고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경우이렇게 나오는데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을 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단단한귀뚜라미69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망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지인(법인 대표이사)앞으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사무실 계약을 하였습니다.추후 갚지못하면 사무실을 제명의로 변경하기로 구두상 협의하였는데 지난달 사망하였고 부동산에 질의 하였는데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 사망진단서와 등본 지참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가족에게 연락하였는데 한정상속 진행중이고 제돈은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증명할수 있는 근거자료는 빌려주기전 카톡 대화내용과입금확인서 그리고 송금일자에 계약된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고매한밀잠자리951년이상 월급 못받았는데 노동청에도 해줄수있는게 없대요사업주 대신에 내통장으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후에 사업주로 몇번 받았습니다.또 사업주가 돈빌려오라해서 다른사람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몇천만원 이체하고, 사업주에게 다시 받아서 갚았습니다.사업주가 소송에 걸리는데에 필요한 돈을 사업주에게 입금해주고,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1년 이상 월급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근로감독관은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계좌, 녹취, 문자 등 제가 받은게 월급이 아니란 증거를 내밀어도, 사업주측에서 월급으로 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민사로 받아야한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풋풋한매미1335년전 학원비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5년 전쯤 어떤분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강의 신청 후 저희가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그분이 수신거절 및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현재 갑자기 연락와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알바를해도 그돈 받을수 있나요?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요 알바를 몇달 했습니다 그런데 일한대서 알바비를 안주네요.ㅜ.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은거는 도로 반납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흰딱새293개인회생 시 통장거래내역???개인회생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하나요?아니면 주거래은행 통장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겸손한상사조199개인이 100억 대출이 가능한가요..저희가 전세루 살구 있는집 주인이 아파트가 67채가 있거든요..근데 그 67채의 아파트에서 각 천육백만원씩 백억을 대출을 받았거든요..(67*16,000,000 = 1,072,000,000) 그걸 받아서 사우나를 차렸는데...그사우나에서두 대출을 받았다구 하거든요...개인이 100억을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갸름한왕나비141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자원제도라는것은 어떤내용이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주소득자가 실직하면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나요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자원제도라는것은 어떤내용이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집안의 주소득자가 실직하면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겸손한상사조199점포를 계악만료전에 나오려고 하는데..어떻게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저는 초보장사꾼으로 처음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한지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불황이기도 하고...목이 너무 안좋아서 예상보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현상유지하기도 급급해서 가게를 내어놓으려고 하니...제가 계약할 당시 실수를 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보증금1천에 월세60입니다..지금 가게를 내어놓아도 언제 빠지질도 모르는 자리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1: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니..죽는소리를 하면서 월세를 자꾸 미뤄서..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라더군요...어차피 보증금 건지긴 어렵겠지만..집주인이 장난아닌 스타일이라서..월세 하루라도 미루면..문잠궈버린다고계약할때 그러던데..월세미뤄도 집주인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도 하던데.어떤가요 ? 집주인과 한건물에 있어서 월세미루고 어떻게 버틸련지.것도 걱정~~질문2:보증금 1천.월세60만원인데..월세가 50 이 적정하다고 보고..45정도가 되야 메릿이 있을듯합니다..그래서 남은 16개월동안의 월세중10~15만원(160~240만원)을 집주인에게 줄까하는데..질문3:질문2처럼 해서 세입자를 구했다면...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겠지요 ? 계약서에는 1천에 월세60으로 하고 새로 임차인에게 45~50만원을 받으면 임대인도 손해볼건없겠져 ? 저만 손해보는거구..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올릴까생각하고...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겸손한상사조199원룸입주후 잔금처리 질문입니다8월 1일 입주한 원룸인데계약금 20 정도 걸고8월 4일 잔금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근데 개인 사정으로 10일날쯤 잔금 해결할수 있을듯한데지금 당장 짐다빼고 나가라는데 어찌해아하나요당장 갈곳도 없고 한데 참 너무하네요따로 통화후 대화를 하였습니다헌데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바로 나가라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어차비 이상황에서 오래는 못볼거같네요이사람들을지금 상황이 좀 안좋아서 아예 갈곳이 없는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