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명랑한코뿔소224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시 휴차료를 받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닌지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시에 차량 수리비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데요 그런데 운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건데 이건 부당한 청구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거대한독수리41자동차 보험에서 무사고와 관련된 할인안녕하세요.자동차 보험에서 보면 무사고와 관련된 할인이 있던데, 자동차 보험 무사고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친절한병아리221이륜차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륜차 대 이륜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직 비율은 정해지지않았지만,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 제가 직진이었기에 최대 7:3~9:1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예 과실이 없진 않을듯 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 최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비 합의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우선 상처는 대부분 경미한 타박상, 염좌로 14급 산정된 것 같습니다.하지만 어깨의 상처와 왼쪽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80만원을 제시해주었습니다.통상적으로 70~100만원을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요.아무래도 과실에 따른 상계를 고려하면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운이 정말 좋게도 상처는 경미하지만 제 오토바이는 전손처리할 정도로 사고가 났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치를 받고 싶습니다.결론적으로 상대측에서 제시한 80만원 보다 합의를 더 이끌어내려면 어떤 내용과 근거로 제시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추가적으로 치료비 외 대물 관련한 내용도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 외, 인정되는 항목인 헬멧과 노트북의 파손에 관련하여서도 보장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항목을 보장받는 프로세스(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운좋은강아지4지하주차장에서 기둥에 스치면서 차도조금 다치고 기둥도 조금다쳣는데요지하주차장에서 기둥에 스치면서 차도조금 다치고 기둥도 조금다쳣는데요순간 너무놀래서 보험 부를생각을못했네요ㅜㅜ아마 블랙박스에는 찍혓을텐데내일 보험연락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능한딱따구리283대물 미수선처리비용 관련입니다..서비스센터 견적 렌트카제외550 나와서 상대보험사측에 연락하니 렌트카포함 최대350 줄 수 있다고 합니다.미수선처리비용 보통 견적서에 70-80프로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가세 제외하면 350이 최소가격이라 생각하는데기다리고 밀당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서비스센터에 넣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직도파워풀한코알라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나요제가 가해자고과실비율은 2대8입니다.가벼운 접촉이라 대인접수 안하길 희망했는데상대방측에서 요청하셔서 저도 요청하고 다녀왔는데요이런사고는 첨이라 합의금 이런건 어떻게 계산하나요???저희는 대인2명(대인,소인)그쪽은 대인1명이런식이면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가요?저는 통원치료 하고상대방측은 모르겠어요.대인이2명이든 1명이든 전혀 상관없나요??저는직장인 아이는 학생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발한라마154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수리도 안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제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차폭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수석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가는 바람에 제 차 사이드미러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배달통을 살짝 쳤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가 제 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우선 제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험접수를 바로 했습니다.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보험회사 측에 연락 하니, 상대방이 아직 수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보험회사 측에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왜 수리를 안했냐고 여쭤보자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며 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배달통 부분만 긁혔으니 그것만 바꿔도 되지않겠냐 라고 하니까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 긁혀서 안된다고했습니다.하지만 오토바이는 절대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오토바이는 바닥에 넘어지지 않고 제 차 위로 넘어져서 제 차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제 차도 현재 수리하지 않았고요.저는 상대방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꼭 수리를 해드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다 해줘야할까요?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던가, 보험약관 등 이런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당근쥬스냠냠교통사고 제 보험회사 담당자 변경 가능한가요?(불성실)제 보험회사 담당자가 일을 아예 하지않고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고객센터 전화해서 담당자 변견 요청하니1)센터장이 연락 와서 자기가 하겠다는데일 처리하고 연락하는건 그 불성실한 담당자가 연락오면 안 바뀐거 아닌가요? ^^2)고객센터 전화해서 담당자 변경 요청하고새로운 담당자 배정 되면 그 담당자가 연락 오는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느긋한쌍봉낙타53부모님차 임시운전자특약 관련 질문드립니다부모님차에 임시운전자특약을 들어서 하루 단독으로 운전하려는데 혹시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 혼자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와서 처리가 가능한 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임시운전자특약이 자동차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따로 안들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의로운벌잡이216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렌트카 최대 이용기간 후 추가비용발생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자동차 사고가 생겼는데 상대방 차량이 구형링컨 입니다. 수리업체에서는 부품이 없어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그 기간동안 렌트를 하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 25일?? 30일?? 렌트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수리기간이 40일이 걸렷다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렌트기간 보다 더 많이 사용한거잖아요. 그럼 그 추가 비용은 제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차주가 비용을 지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