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통은빵터지는낙타선행 유턴 후행 직진차량 유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제가 상시 황색점멸등이 교차로 내에 진입해서 유턴을 하다가 뒤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T자형 교차료였고 반대차선과 다른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뒤에 차와도 거리가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유턴을 했는데 뒤 차가 빠른 속도로 오다보니 속도를 늦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피하려다가 유턴이 60~70%쯤 다된 시점에서 제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고 경찰관 진술에서 속도가 있었다고 상대방이 진술했습니다.)제 지식이 잘 못 될수도 있는데 상시 황색점멸등이 교차로이고 유턴금지 표시가 없어서 이같은 경우 불법유턴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제가 무조건 불법유턴이라서 과실이 크다고 얘기를 하네요.왕복2차선이었다가 교차로 진입하기 100~200m 지점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향 차선이 2개로 나뉘는 형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병원을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3년이내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교통사고 3년이내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반년에한번씩 전화와서 안부만묻고 끊네요밀당하는것같은데.현재 통원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쁜향고래의 노래교통사고 났을 때 중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교통사고 났을 때 부상자를 경상과 중상으로 나누고 경상 교툥 사고냐 중상 교통사고냐에 따라 처벌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중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말쑥한0506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저는 자동차 운전자 입니다. 직좌의 정상 신호에서 자회전 중 왼쪽의 1차선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서 1차선의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112, 119에 신고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저는 음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했으나 119에서 응급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119 대원이 갖고 있는 태블릿에 응급실을 가지 않겠다는 확인 서명도 했습니다. 저는 우선 블박 영상을 경찰 지구대에 제출했고 경찰관들이 영상 확인 후 저는 정상 신호에 진입 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추후 추가 조사가 있을 거고 그때 과실 다시 확인 하고 등등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과실이 있어 뭔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너그러운물소113도로 주행 중에 도로에 있는 눈이 다른 차량으로 튀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 책임일까요?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중에 옆차선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옆 차량이 도로에 있는 눈이 있는 것을 인지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술 푸는 요리사~~~~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및진료비 사건처리 절차?제가 괜찮겠지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다 개인택시 와 교통사고 났어요.사고로인해 오른쪽 골반 골절 갈비뼈 금 머리 5바늘봉합을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과실은 어떻게 되고 진료비 및 사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소중한수염고래1761차선 하나인데 불법 주정차 중앙분리대랑 차 박음차선은 1차로 하나였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었고 택배 차량이 거기에 주차 해둔 상태였는데 반대차선에서 차가 오는 상태였습니다 택배차량 옆으로 지나갈려다가 중앙분리대랑 차가 박아 긁혔는데 이거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순박한사자290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상횡은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난 사고 입니다. 그때 당시 차선 하나에 주차 되어 있는 차 들이 있어서 두개의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길이였기에 저는 다른 편에 오는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저의 차선에서 뒤로 빠져서 정차후 기다리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상대편 차가 반이상 지나가다가 저의 차 뒷 범퍼를 박았는데 상대편의 운전 미숙은 아닌지? 이게 교행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래의 글은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저희가 20:80으로 나왔습니다.결과를 받아들이기 억울해서 소송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소송까지 가면 저희의 과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맞은편 차량 양보 위해 후진하여 도로 우측에 정 차중, 맞은편에서 계속 주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도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였어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의 양 차량 진행방향, 도로구조 및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훈훈한무희새9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통원 치료 후 며칠 뒤에 입원 치료도 가능한가요?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통원치료했습니다. 근데 몸이 더 안좋아질 경우에 며칠뒤 입원치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