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끔격렬한마왕자전거타고 가다 차와 부딪혔습니다.자전거타고 가다 차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를(단지주위 자전거 도로)타고 가가는데 아파트 후문에서 차가 나오고 그 차는 후문 나오자 마자 있는 횡단보도를 밟고 우회전하려고 했어요.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 잡아도 밀려서 차 조수석쪽에 충돌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와 넘어져서 아랫배쪽 피멍과 다리 곳곳에 피멍 종아리쪽 찰과상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차가 횡단보도를 밟고 있고 일단 멈춤도 안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무보험 차량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고 경위와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친구의 차를 운전하던 중 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 구간에 들어섰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분께 사과드리며 다치신 곳은 없는지 여쭈었습니다.처음 겪는 사고라 친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보험임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해 조사 후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음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피해자 분은 충분히 치료받고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며, 제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번복하여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피해자 분이 저에게 직업을 물어보셔서 최근에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피해자 측은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고, 이후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차량 수리는 이틀 만에 끝났고, 공임비 및 렌트비 포함 총 218만 원을 부모님의 지원으로 지불했습니다. 친구 차량도 부모님과 제가 모은 돈으로 수리했습니다.차량 수리가 빨리 끝났지만, 피해자 분께 연락이 오지 않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건지 걱정됐습니다. 연락을 주지 말라고 하셨기에 기다리던 중, 사건 담당 형사님께서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사과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 분께서는 치료받고 연락 주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피해 차량은 출고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제네시스 GV70이며, 주행 거리가 1만 km도 되지 않은 상태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사고 후 약 2주가 지나 피해자 분과 합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분은 6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사고 후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해당 금액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피해자 분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 핸들에 부딪힐 뻔했으며, 보험사에서도 작은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생겼고, 주 1회 치료를 받았으나 점점 증상이 심해져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주말에 한방병원으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상의한 결과 6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향후 치료비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입니다.제가 200~3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 분은 차량 손상, 회사 결근, 치료 등을 고려하여 6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차량 손상은 뒷범퍼가 덜렁거리는 정도였습니다.피해자 분은 무보험 가해 사고, 보험 기록, 차량 수리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고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이렇게 상황 설명을 마칩니다.감사합니다.궁금한 점1. 피해가 크고 휴가까지 내셨는데 주에 1회밖에 치료를 받지 않으셨고, 1회마저 주말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 경미한 사고로 취급하기 어려운 걸까요?2. 위와 같은 경우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나요?3. 현재는 줄어든 상황이오나,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기소가 되나요?- 기소 시 약식으로 기소가 되나요?4. 운전자보험이라도 들어져 있다면 합의점 낮출 수 있나요?5. 치료비 관련하여 책임보험 접수를 해놨고 접수번호까지 피해자에게 전송된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120만 원까지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접수 번호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요?6. 기존 보험 접수 건을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합의하더라도 취소 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해당도 가능한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밝은치와와135차 사고난 경우 보험처리를 중에 처리보류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시간이 부족하여 공업사를 가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사고처리보류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사고처리보류가 무엇인지또 어떻게 해야 보험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일도인정받는사탕교통사고 분쟁발생으로 인한 법률상담저는 보행자였고 상대방은 차량운전자 였습니다홈플러스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마주오던 차가저를 치는 바람에 부딪혔으나 운전자가 접촉인정을 하지 않아서 경찰신고후 사고접수가 되었습니다 추후 경찰서 교통과에서 조사를 받으려가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대인 대물 접수는 해주어서 치료받고 있고 휴대폰 부서진것도 견적서 뽑았습니다근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결과 CCTV판독불가나 접촉 안됬다고 판단할경우 치료비등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부딪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리면 저는 이의신청같은것도 못하나요? 그리고 경찰조사결과 부딪힌게 맞다고 나오게되면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휴대폰파손은 제가 폰 기종이 오래되서 중고시세가 수리비보다 적게 나오는데 대물담당자는 수리비견적서 금액말고 중고시세로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폰을 부셔놨으면 중고시세가아닌 수리비견적서 금액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시세가아닌 파손한부분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깨끗한진도개291주차장에서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직원이 주말에 회사차로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범퍼를 부딪히고 해당차에 연락처가 없어 사진만 찍고 일정이 있어 현장을 벗어 났는데 담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경찰서에 조사차 방문하라고 하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는 보험처리로마무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 과실보험착실한다슬기149자동차 가족보험은 이동이 가능한가요?자동차 가족보험에서 a사람의 가족보험으로 차 2대를 하다가 다른 b사람의 가족보험으로 차량 명의를 바꿔서 등록하면 a사람이 할증이 있을 때 더 싸질 수 있나요? 갱신되기 전에 바꾸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 과실보험미래도참견하는돼지국밥꼬리물기 과실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링크 있습니다)https://m.fmkorea.com/7250053544 7/15일 오전 8시경 신정동쪽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났구요초록불 확인 후 서행 중 차 한대가 꼬리물기로 직진하는것 확인해 차량을 보낸 다음 다시 서행 하였으나그 뒤에 따라오는 두번째 차를 에이필러에 가려 미처 보지 못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방 후미에 추돌했습니다상대 차주는 내려서 일부러 박은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신호위반 아니시냐? 나는 초록불에 서행 했음을 주장하니자신은 초록불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가 밀려 자신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 그대로 직진했음을 주장하며일단 서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그전에 저는 7/13일 오후 8시 50분경 정상 주행 중 마주편에서 오는 불법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이미 범퍼 및 오른쪽 라이트가 모두 깨졌고 100/0 과실을 받고 대인 접수가 되어있습니다(본인이 0)그리고 오늘 오후 대물 접수 통해 수리 예정이였으나 13일 저녁에 일어난 사고와 정확하게 동일한 부위가 파손되어우리 보험사측은 13일날 사고 가해자와 금일 사고난 차주분은 같은 KX국X 보험사로 동일하니이미 이중 배상은 힘들 수도 있으니 그냥 상대방에게 서로 자차 처리 하자고 했으나 상대방 차주가 거절을 해 과실을 가릴 예정입니다.상대방 차주는 고의추돌 및 교차로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 같고(초록불 보고 이미 교차로안에 진입했고 다른 차선 꼬리 물기로 인해 못 빠져나와 정체되 있다가 직진함을 주장하는듯 합니다)저희 보험사측은 상대방의 꼬리물기, 신호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연속으로 사고가 나니 지치네요 ㅠ 안전운전 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내참을성있는한라봉산속에 있는 카페에서 일방으로 표시된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다가 눈길에 사고 보상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지난 겨울 산속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일방으로 표시되어있는 표지판을 따라 들어갔다가 눈이 치워지지 않은 산길에 가게 되었고,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와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치우지 못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정도의 표기는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하네요.사비로 처리하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카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ars2685빗길 운전요령 궁금해서 질문남김니다.장마기간에 장거리운전할일이많습니다..요즘처럼 집중호우가 내릴때 운전 어떻게 해야 안전운전할수있을까요?사고가 무섭게느껴져서요..안전운전 방법점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듬직한침팬지271뺑소니교통사고피해 관련해서 보험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차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도주해서 뺑소니로 신고해서 잡았습니다.그런데 제 운전자보험에 음주,무면허,뺑소니교통사고피해부상(6주이상) 이라는게 있던데,병원진단은 2주진단을 받았는데,추가로 2주 더 치료하고 2주 더 치료하면 6주로 쳐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