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1월 말 경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2달 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불보증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병원비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치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보상금? 같은 것을 받기도 하던데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을 해보아야 하나요?또 병원 진료가 끝나가면 합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피해보상금 같은 것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