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중복(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1. 자동차 보험 (현대해상)무보험차상해 포함 가입중2. 이륜차 보험 (삼성화재)갱신하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 적용하니까 위 1번의 자동차 보험 보장 내 해당항목과 중복이라며 안내문구가 뜨네요.이럴 경우 이륜차 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항목을 삭제해도 되나요?보험회사도 다르고 차량 종류도 달라서 따로 적용일줄 알았는데 아닌가요?예를 들어 이륜차 보험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해도 이륜차 운행중 무보험차상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위 1번의 무보험차상해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그리고 "동일증권" 이란 말의 뜻은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두종류의 차량을 동시 가입했을때 두대의 차량 보험 증권을 "동일증권" 이라고 말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