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보험
향기로운상괭이156
이중주차 일상생활배상책임 미수선 처리제가 이중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밀어서 긁혔습니다.상대방이 일배책으로 사고접수 해주셨고, 보험사와 통화하여 미수선 처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미수선 금액 전액을 봏머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일부 + 가해자 쪽에서 일부 주기로 했는데보험사 금액은 들어왔는데, 갑자기 상대방쪽에서 미수선 처리 안해주겠다고합니다.이럴 경우 그냥 접수 번호로 수리받으면 되나요 ??보험사 쪽이 아닌 정비소에서, 접수 번호 주고 미수선 처리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