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서 내용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골절로 최소 전치8주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제3자 운전자입니다 명의등록이 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난겁니다보험사는 처음에 이러한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다가 우여곡절끝에 보험접수는돼서 치료비는 지불보증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검찰청에서 합의조정의뢰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만 해도되는건가요?지금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보험사에 반환하지 않으려면 합의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