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강렬한거미2254년전에 병력이없는데 초간편암보험가입4년전에 병력이없는데 초간편암보험을 가입했어요 설계사가 가지고왔더라고요 당시 초간편이먼지도 몰랐고요 30년납에 해지환급금도 없는건데 초간편이 먼지도 설명안하고 해지하면 기납입 보험료 받을수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를 타야 하잖아요 하지만 도중에 자동차를 다시 팔게 되면 기존에 지불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일하다가 회사의 기물을깨트렸을경우내손해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내보험중 그런특약이 있긴한데요일하던동료가 뭘 깨뜨려서 20만원을 물어주는걸 봤어요. 미화로 일하다가 실수로 무엇을 파손했을시에 회사들은 보험않드나요?개인 배상한다는게. 좀 그렇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자동차 보험 중에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나요?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깜찍한텐렉296실비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각 보험의 차이는 무엇이고 상황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두가지 다 가입하는게 나은지 아님 하나만 가입해서 유지하는게 나은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박식한도롱이191차량 접촉사고시 상대보험 미신고일때마트 외부 주차해놓았고마트장보고 난뒤에 차가 이상해서 바퀴 범퍼점검중에어떤 아주머니께서 마트내부에서 뛰어오시더니 차량을 박았다고하네요그래서 지금은 눈이와서 잘볼수없으니 내일전화하겠다고하였습니다.너무찝찝해서 집에 오는도중 갓길에 세우고핸드폰 불빛으로 범퍼를 보니 들어가있고 찍힌부위가있어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하였으나상대방은 살짝박았는데 보험이요?이러면서 아직 접수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경찰신고를해야될지...참고로 제차는 블박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2세대 실비인데 4세대로 갈아타라고 하는데요제가 현재 2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4세대 실비로 가안한다고하는더 이거 안갈수는 없는건가여? 무조건 가야되나여?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고혹적인산양217보험가입할 때 특약은 설계사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치아보험을 청약했는데 후에 보니 파노라마 특약을 설계사가 알려주지 않아서 선택을 못했는데 제 과실인가요? 아니면 설계사 과실인가요? 그리고 중도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듬직한때까치7렌터카, 보험사, 음주운전 차량피해, 민사23년 12월 22일 가해자(음주)는 차주와 술을 마셨고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켜기 위해 롯데 렌터카의 장기 렌트한 차량에 탑승해 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저희 차를 박은 후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잡힌 사건입니다.사건 발생 후 DB는 보험 접수를 했고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견인하였습니다. 12월 27일쯤 DB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통화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가해자와 통화할 이유가 없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이지 않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28일 DB로부터 보험범위가 벗어난다는 불분명한 사유와 보험이 취소되었다고 전달받았고 가해자의 연락처와 직접 처리하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와 연락을 취했고 본인이 상황이 어려우니 저보고 “매달 비용을 갚으면 안되겠냐”고 해서 “그건 어렵고 본인 카드로 할부를 사용하셔라고 했습니다. 당시 차 수리비는 대략 700만 원, 렌트 활용이 필요 하니 비용을 준비하셔라고 전했습니다. 24년 1월 16일 접수된 보험 취소 후 2~3주 동안 음주운전자와 계속 연락을 통해 마지막 수리비 지급일에 대해 기한이 넘겼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일주일, 3, 4일 등 이렇게 미뤄 오던 것을 저희는 계속 들어주고 기다렸지만 가해자는 결국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가해자를 직접 만났고 가해자의 실제 나이가 86년생, 신용불량자이며 사건 당시 차주가 같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DB 명확한 사유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차주의 방조혐의를 경찰에 조사 재요청 후 경찰조사가 진행 중 입니다. 현재 DB보험에 받은 내용은 렌터카/DB (만26세이상, 누구나 운전), 차주/롯데 임대차 계약서(운전자 범위: 표준)으로 차주의 운전자 범위는 차주/가족 한정으로 되어있어서 못해준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보내준 약관이 표준인거말고 그 표준이 뭘 정확하게 말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뿐만아니라 판례에서도 렌터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 후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보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우선 차량은 방법이 없어서 제돈주고 찾아왔습니다.그렇지만 대기업에서 개인 피해자에게 너무 크게 떠넘긴게 아닌가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세아이아빠운전자보험가입시 어디를 중점으로 봐야하나요.현대해상에서 전화받았는데요. 운전자보험이 자기께 19600원으로 20년인데 제일 저렴하도고하는데 특약이나 뭐 이런거 ... 기본으로 되고 좀 좋은거는 뭐가 있나요 요즘 상품도 많으니 한문철뭐이런거 좋다고 하던데...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