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금 지연 게산방법 (공휴일, 면담일 제외인가요)25년 9월 18일 보험접수 후10월 13일 손해사정사를 만나 조사,면담을 하였습니다.금주내 인보험 진단금 지급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는데요,단순 기간으로만 보면 2달이 지난 시점이지만중간에 추석연휴가 있습니다.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지급을 위해 실사지연 관련확인서? 라는걸 받겠다며 처리 지연 기간란을 공란으로 보내주셨습니다.기간란을 공란으로 서명을 해서 보내는게 찝찝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