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평소 앓던 질환의 처방 증가/감소도 질환의 추가/재검사로 보기도 하나요?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혹은 표준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냐라는 항목이요,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 때문에 먹던 약의 증가/감소도 (특히 정신과) 의사의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나요? 특별한 검사는 없이 약 증가하고 경과관찰만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님들 말이 다 달라서 어찌할지 모르겠네요.어떤분은 약 증/감 과정에서 단순 관찰로, 검사가 없었으니 고지사항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진찰하며 약을 증감하는 행위자체를 치료를 위한 추가검사/재검사로 볼수 있다고 하시고요.대법 판례같은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