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고지상품 고지의무 기준 알려주세요1.임신준비로 인해 최근 3개월내에 매달 두번씩 배란초음파(질초음파)를 배란일 확인 목적으로 봤는데 3개월내 재검사,추가검사에 해당하나요?2.의무기록지를 발급했더니 초음파판독소견서가 같이 인쇄되어 받았는데 다른항목에는 이상소견이 없고 결론에 BO PCO라고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다낭성난소이던데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유병자상품 기준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날짜로부터 3개월인가요? 제가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