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처리하는게 맞을까요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측에서는 최고 증액 기준으로 약 1,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나머지 초과 금액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현재 병원비는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병원에서는 1,500만 원까지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병원 측 설명으로는 •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추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과실여부에 따라) •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을 제외한 약 1,2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