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들고 있는 실비가 4세대 실비인데, 외상에 의한 골절과 질병에 의한 골절에 대한 보험금 기준이 다른가요?저희 친 언니를 예를 들면 2년 전에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상태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골절이 되었습니다.현재는 수술 및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도 나이가 있다보니 골감소소견이 있습니다.잘못 관리하면 골다공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과 외상에 의한 골절은 실비에서혹시 차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