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국 산불 사건으로 발생한 이재민들 화재보험 건에 대해서 질문있어요?이번에 산불이 심하게 발생했었는데요. 산불로 인해서 거주지가 전소된 사람들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보험에 가입을 해두었지만 정작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연재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든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제대로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원래 보험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특정 어떤 자재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