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틀린 실제거주자들의 계약자 피보험자 화재보험살고 있는 집이 남편의 이모님의 명의이고 이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아버님 명의입니다 어제 가족일상배상책임 청구하면서 실제거주자가 맞지만 등본상 주소와 소유주가 틀려서 보상이 안된다는 얘길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모님 명의로 된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소유주가 틀리다는 이유로 또 보상 못 받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와 같이 살고 계시는 시어머님이 계약자, 피보험자인 화재보험이 이모님 명의로 된 (세대주는 저희 남편)이 집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이모님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로 된 화재보험은 이모님이 사시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된 다른 동 빌라에 이모님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저희 급배수누수, 임대인, 임차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담보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새로 가입 할 보험에 어떠한 담보를 계약자, 피보험자 누구로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