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2년전 대행을 하면서 사고가 났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리스차량을 타며 보험비포함 리스값을 내며 탔었는데 이 리스차량을 제가 직접 계약한 적이 없고 대행사 지부장이 계약하고 피계약자로 올라가있는것만 알고 있었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었고 서명도 직접한적이 없습니다 또 책임보험인걸 사고 직후 알았었고 보험개념에 대해 모르던 어린시절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리스를 내려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행사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