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지원 보험금 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붙은 경우?민사 단체소송입니다.1심 승소후 2심 승소까지 했습니다.1심때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한게 있어서 신청해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 받았습니다.2심때착수 100, 성공보수로 500만원으로 비용 지불하였고 청구하였더니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변호사 사무실에 확인을 한다면 보험청구했다는 이야기를 해두어야하나요?보통 손해사정사가 붙는다면 삭감을 하려는 목적이 큰거같은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