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전혀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왜 항상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범죄가 된 경우라면, 상식적으로는 “몰랐으니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실제 재판에서는 정말로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거나 고의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판단 기준은 어떤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즉, 전혀 모르고 한 행위라도 범죄로 인정되는 이유와, 정상참작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법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