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데 순이익이 국고보조금으로 발생되어 감면배제인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전북 군산시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법인이여서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입니다~!근데 영업손실인데 보조금(영업외이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상태입니다.(**(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해당 금액으로 인해 이익이 나는 상황입니다.)세액감면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은 감면배제로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도 감면배제 대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겸업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감면율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데이때 도소매업 10%정보통신업 20% 이렇게 각각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건지아니면 이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정해서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투명한뱀눈새211무인인형뽑기방 매출 계정과목 알려주세요무인인형뽑기방 거래처가 있는데 인형원가가 있어서 매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할지 모르겠는데 뭘로 잡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박새191미처리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요?법인 재무상태표 미처리결손금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관 없는 건 가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법인세에서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도소매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판촉물 입니다.부가세신고는 전자상거래로 신고했습니다.등기부등본상 목적에는 인쇄업, 제조업,디자인업도 있는데제 회사는 청년창업감면혜택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잘부탁드립니다.기부금조정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도 손실이어서법정기부금 1천만원 / 비지정기부금 1백만원 중비지정기부금 1백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정기부금은 이월했었는데요,23년도에 기부금이 없었어서 기부금명세서 작성을 안했더라고요,,이번에라도 기부금명세서 작성하여 22년도거 이월시켜도 되나요?23년도에 기부금명세서가 누락됐다고해서 계속해서 이월 못하는건 아닌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박새191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있는데 이월결손금이 많아서 과세표준이 0인 경우도 이익이라고 보나요?법인인데 당기순이익이 5천정도 됩니다. 법인 조정하면서 소득금액도 5천 언저리이구요 그런데 그동안 쭉 손실이어서 이월결손금이 많아 과세표준은 0이고 법인세 납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익이라고 보는 건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가끔미소띠는용사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 어떻게 하나요?건물 + 토지 40억 / 장기차입금 32억 현금 4억 (23년도에 처리했어야됐는데 안주셔서 현금처리해야됨) 나머지 4억 (통장에서 나갔는데...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어려워요공제영업보증 분담금 계정과목이 뭘까요?서울시관광협회에 가입하는 영업보증보험과 관련하여공제가입금액에 대한 공제분담금을 납입했는데계정과목을 어떤 걸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꽤향기로운개그맨부가세 가산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법인 사업장이며, 정보통신업종이며, 아파트 국민초과 주택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4년-5년 전세 임대를 제3의 개인에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등,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었구요, 2024년도에 아파트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세청과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결과 법인세 신고시 양도소득 부분만 신고하면되고, 다른 세무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세무사로부터 건물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 유료 세무 상담으로 문의한결과 거주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 세무사와 국세청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찝찝한 마음에그냥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