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퍼수트부과세 법인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회계업무를 처음하는터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려요.부가세는 3,6,9,12년 4번 신고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가세말고 신고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호화로운 마카대표 개인 계좌로부터 법인 통장에 현금 입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법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법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그 순간부터 회삿돈이 되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죠? 예를들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100만원 입금했다 가정하면, 차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통장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때 앞전에 입금했던 100만원은 인출하지 못하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특한하늘소262국내법인직원이 해외법인출장시 해외주재원의 선물울 국내법안카드로 계산후에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국내법인직원이 해외법인출장시 해외주재원의 선물울 국내법안카드로 계산후에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해외출장비 또는 접대비또는 복리후생비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뱀눈새237매출발생 없는 개인사업자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3일 이내로 개인사업자 내고 어플 출시 할 예정인데요.세금 등 처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어플은 출시하고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요.매출 발생 전과 발생 후 초보 창업자가 주위해야할 가장 기본기를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옹골진여우273법인사업자 낼 때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법인사업자를 낼 때 최소 자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정해진 비용이 있는지 아니먄 꼭 지본금이 없어도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청난칠면조226법인 사업자 체험단 소득 신고없이 비용 처리제품 체험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제품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일일이 정보 안기도 어렵고 정보를 안알려줘서 세금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루에 많게는 100명이상이 체험단을 진행하는데 이럴때 소득신고 없이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싹싹한코뿔소274휴업중인 법인의 결산시 세금이 나오나요?저희 대표님이 작년에 법인을 하나 만드셨는데 개업일로부터 한달 후 휴업을 하여 1년 넘게 휴업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전혀 없고 자본금만 있는데 자본금도 대표님이 통장에 넣으셨다가 빼가신 상태인데 개업하자마자 휴업 중인 법인이다 보니 작년에 결산을 안하고 넘어 왔습니다 휴업을 연장하시다가 지금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결산을 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한명도 없고 사용 중인 사업장도 없습니다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다 했습니다. 결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폐업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세금이나 가산세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포근한당나귀143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직전 사업연도 확정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한 금액보다 내년 3월에 납부할 법인세가 더 적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법인세가 나온다면,2023년 8월+10월 중간예납금 : 30,000,000원2024년 3월에 납부할 법인세 : 20,000,000원(확정세액) - 30,000,000원(중간예납금) = -10,000,000원그럴일은 희박하지만,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매출도 나오지 않고 비용처리된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면, -된 금액은 환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인자한백로172사업자통장이 아닌 대표자 가족통장입금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고 돈 입금시 사업자통장, 대표자 통장이 아닌 가족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시는데 위임장,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요청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입금을 해드린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서류 받고 보내는게 좋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푸른두꺼비234대행사업 시 주민세(사업소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주체는 어디일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업무 처리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저희 기관(이하 "기관") 직원들이 직접 상주하며 업무를 하는 A사업장이 있습니다. A사업장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며, 지자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기관이 관리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 A사업장 운영 관련하여 기관은 지점 사업자등록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A사업장이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습니다.3. 위 상황에서, 주민세(사업소분)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주체가 궁금합니다.[쟁점사안]□ 주민세(사업소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갑설) 사업소의 소유자가 지자체이고 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신 수행할 뿐이므로 지자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을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기관이므로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서만 2차 납세의무를 질 뿐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갑설)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자체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가 부담. (을설) 기관이 실제 시설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기관이 부담.실제 업무는 주무부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