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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위용있는물수리151법인 설립후 출자금 변동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시 출자금 5천만원을 출자해서 설립했다고 가정하면추후 법인 운영과정에서 실적에 따라회사 자산이나 자본금이 1억이 되다면출자금은 1억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출자금은 출자 당시의 금액5,000만원으로 계속 고정되는건가요?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가장우유부단한악어법인차량 리스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법인차량 리스 금액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중소기업인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운용리스도 금융리스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실제 운용리스일 경우 운용리스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25년부터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가장우유부단한악어법인차량 리스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과거 계약한 리스차량이 있습니다.차량 계약시 선급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이 현재 보증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선수금 입니다.해당 금액은 차량 반납 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제가 궁굼한 것은 원래 법인차량 운용리스로 처리 시 납부한 선수금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나요?운용리스로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은 안한 건입니다.월납하는 리스료 제외 선수금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바로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하는지 자산 등록 후 매월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연구원 등록 불가한 연구원 인건비 개발비 계상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연구인력 등록이 불가한 연구원의 인건비를'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상 계상이 가능한가요?참고로 예비창업패키지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용 중입니다.기술보증기금 소셜벤터 판별 신청을 위해 재무제표상 '개발비 계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달려보자법인 아파트 구입시 회계 계정과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법인기업이 아파트 구입할 시에 회계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자산인건 알겠는데 매년 평가같은것도 해야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기존사업은 도소매인데 제조업을 새로 추가하면 창업인가요?기존사업은 도소매인데 제조업을 새로 추가하면 창업인가요?같은 법인에 사업자를 별도로 신규등록하면 되는지요?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 같은 대표가 100%지분으로 해도 창업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부진말똥구리294법인사업자 지점 설치 단위과세 신고기간법인사업잔데 지점을 설치해서 신고까지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니까 사업자번호가 본점이랑 달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니까 7월 12월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사업자번호 1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제일소중한타이거퇴직금 지급시 분개 알려주세요 ㅜㅜ 헷갈립니다퇴직연금 미가입자이고, 그냥 법인 마이너스 통장에서 천만원정도를 개인 급여통장으로 보냈는데, 이럴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아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여부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율 5%를 받기로 했습니다.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대리를 해줘야하나요?(참고로 차용기간이 25.08.05~25.08.29일로 한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어디서는 개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특한개80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관보다 적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과 퇴직금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계산식으로 퇴직금 지급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세법 한도는 또다른 문제)궁금한것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계산식보다 적게 임원에게 지급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단 해당 임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가정하에,)회사의 경우 정관대로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나 소득세법 한도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담이 만만치 않아 실제 정관보다 적게 지급하는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