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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입금 및 설립 비용 세무 처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입금 및 세무 처리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처음 자본금을 50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법인 설립 및 관련 비용으로 대표자가 우선 300만원을 지급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 경우, 법인 통장 개설 시 자본금 500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대표자가 지급한 300만원에 대해 세무 처리를 하고 다시 수령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2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세무 처리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두 가지 방법이 세무적으로 동일한 처리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