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당기순 이익...법인의 경우 당기순 이익=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당기순이익개인사업자일경우 당기순 이익=종합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종합소득세=당기순이익이러한 계산법이 나오게 되잖아요...그런데 기업회계상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무회계상에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산출해 낸다는 것이지요.....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이것들의.... 중간에서 세무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 분들입니다....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수한큰고니112감가상각과 관련한 세무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구하기 위해 즉시상각(당기분), 전기말감가상각누계, 그리고 전기말 유보분을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같은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흑로85국고보조금 결산 회계처리시 영업이익에 영향이 안가려면?국고보조금을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받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영업외수익에 들어가게되면 매출로는 잡을수 없지만 인건비나 재료비 등 지출이 발생하므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가 생길수도 있는거 같은데 맞나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비용관련해서는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더라구요.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한다는 뜻이 어떤의미일까요?ㅠㅠㅠㅠ영업이익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의 세금신고 세무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법인 세금 신고 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1년에 1번하고그리고 또 법인세 말고도 또 다른 세금 신고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그리고 세무기장은 차후 있을 세금신고를 위해 비용 수익을 적는 일인지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요 세금문제에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ㅜ ㅜ 세금 내야하는것들이라던가개인사업자랑 세금/ 주식회사 세금 문제 이차이점도 좀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비영리단체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모든 비영리단체가 세금을 안내나요?낸다면 어느 단체가 내고 어느 단체가 안내는지 알려주세요.2.교회(목회자)가 내는 세금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단정한토끼241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점은 매출 기준? 또는 다른 기준? 으로어느 시점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장점과 단점은 주요 내용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될때 세금부분에 정산되는게 있나요?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없이 적자를 볼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없으니깐요)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렇다고 그 만큼 돌려주지는 않지요대신 흑자 전환시 3년이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혹은 전제를 정산해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잘못 알고있는것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도 1년차때 적자가 났고, 2년차에 흑자가 났다면 세금부분에 정산등 혜택을 받는것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운좋은호박벌274평범한 직장인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일반 사기업 재직중 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부업을 해보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사업자를 낼경우 회사에서 알게되거나 따로 통보해야하는지?2. 소득세신고 및 연말정산때 회사연봉 + 부업수익 전체 포괄되어 정산해야하는지 or 따로인지 이렇게 2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흡족한저빌26자가운전보조금과 출장시 자차운전 유류비 지원 중복 지급시 비과세 문의저희 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달 정액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또한 출장시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여비 규정으로 정해진 거리별 유류비계산식을 적용하여 이용 거리만큼 실비 지급합니다.이런 경우 다음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옳은가요?1.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실비 유류비 지급액 처리2.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실비 유류비 지급액 처리3.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실비 유류비 지급액 4. 1~3이 다 틀린 경우 맞는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